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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행정서비스헌장

민원사무의 신속·정확한 처리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 - (민원명,처리기한(법정기한, 이행목표),구비서류)
민원명처리기한구비서류
법정기한이행목표
토지이동(분할, 등록전환) 3일 2일 토지이동 신청서 (분할, 등록전환)
토지이동 (합병, 지목변경) 5일 3일 토지이동 신청서 (합병, 지목변경)
건물번호 부여·변경 10일 7일 건물 등의 배치도 및 도면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14일 10일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일 경우)
조상땅 찾기 (지적전산자료이용) 즉시 즉시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7일 5일 실무교육수료증사본,
여권용(3.5cm*4.5cm) 사진 1매,
사무소확보증명서류,인장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7일 5일 중개사무소등록증,사무소확보증명서류
부동산실거래신고 및 검인 즉시 즉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문의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남구 홈페이지 「생활정보」 건축/부동산/지적을 클릭하게 되면 공유재산 관련, 부동산중개업소, 지목변경 및 토지(임야)합병, 도로명 주소 표기방법 및 상제주소안내 등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적측량 민원을 신청하시는 고객을 위하여
    • 민원실에 “지적측량민원접수창구”를 설치하여 지적측량 대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측량접수 시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지 정리신청을 함께 접수받아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1회 방문 민원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정보자료 무료제공을 위하여
    • 토지이동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을 완료하고 처리 결과를 통지할 시에 여러 가지 부동산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무료로 제공하여 재산관리의 편익을 제공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결재완료 즉시 처리 결과를 전화통지와 함께 신규개설에 필요한 인장신고와 공제가입 안내 등 항상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 정착을 위해 연2회(봄․가을 이사철)에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신고절차 등을 남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구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운영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재산권보호

  • 토지소유권변동 사항에 대하여 법원의 등기시스템과 토지대장시스템을 연계하여 부동산 등기 변동사항(소유권 이전, 주소변경 등)을 토지 대장에 신속하게 정리하여 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고객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 조상땅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하여
    • 본인 및 상속인이 본인 또는 사망자 명의의 토지소유현황(전국)을 조회 요청하시면 조회요청서 접수 후 조회결과를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편리한 도로명 주소

  • 과거 지번체계의 주소가 도로중심의 도로명주소체계로 전면 바뀜에 따라 고객들의 불편을 없애고 보다 쉬운 위치 찾기가 가능하도록 안내시설물을 확충하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 공유재산의 매각 및 대부는 법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점유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 상시 지가조사반을 운영하여 단계별 작업관리를 내실화하고, 비교 표준지의 합리적인 선정, 인근 지가와의 균형 및 각종 공부(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대조작업과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게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며, 조사․산정된 지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므로 주민의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고객의 불만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견 제출, 이의신청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충실히 수렴하여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검토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접수 마감일부터 30일 이내 개별 통지함으로써 지가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전화번호 안내(고객의 참여 및 의견 제출)

서비스별 전화번호 안내(서비스명,담당,전화번호,팩스)
서비스명담당전화번호팩스
부동산중개업 토지행정 664-3053 664-3059
부동산실거래신고 664-3052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비,
조상땅 찾기(토지소유현황)
지 적 664-3065
지적재조사 업무,
세계측지계 전환
지적재조사 664-3082
도로명주소 업무 도로명주소 664-3076
개별공시지가 업무 부동산관리 664-3159
공유재산 관리, 개발부담금 664-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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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행정지원과 진혜수 (☎ 053-664-2223)
최근수정일 :
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