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외)
사업내용
- 대상자별 돌봄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안전지원(안전,안부확인,말벗 등), 일상생활 지원(병원,외출동행,가사 등), 사회참여(친구만들기 등) 등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신청
- 자료관리 담당자
- 복지지원과 김혜경 (☎ 664-2525)
- 최근수정일 :
-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