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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추진절차
- 사업준비단계(1단계)
- 기본계획수립
- - 주민공람(14일 이상)
- - 대구광역시 시의회 의견청취
- - 대구광역시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 구역지정(구청장→대구광역시장결정)
- - 주민공람(14일 이상)
- - 남구의회 의견청취
- - 대구광역시 도시ㆍ 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 - 주민 요청시는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총수 2/3이상 동의 필요
- 사업시행단계(2단계)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토지등 소유자→구청장)
- -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위원으로 구성
- - 토지등 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함
- 안전진단실시(공동주택)
- - 신청인: 비용부담,현황도 및 결함부위 사진제출
- - 시: 필요시 안전진단 또는 시행인가 시기조정
- - 구: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및 진단기관지정/ 진단결과 및 지역여건 등 감안 재건축여부결정
- 조합설림인가(추진위원회→구청장)
- -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및 전체의 각 3/4이상 동의
- - 조합정관, 조합명부, 동의서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시행인가(시행자→구청장)
- 관리처분단계(3단계)
- 관리처분계획인가(시행자→구청장)
- - 사업시행인가 고시후 21일 이내 분양공고
- - 토지등 소유자 분양신청 기간내 분양신청
- - 시행자는 30일 이상 공람을 거쳐 인가신청
- 착공신고(시행자→구청장)분양 및 동ㆍ호수 추첨
- - 건축물은 철거신고 후 건축물 철거
- - 착공 신고시 시공 부증서 제출
- - 일반분양 및 동ㆍ호수 추첨
- 준공인가(시행자→구청장)
- 준공인가고시후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 분양자에게 통지 및 소유권 이전
-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후 지방자치 단체 공보에 이전 고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
- 사업완료단계(4단계)
- 청산
- -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 촉탁
- -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