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구민 여러분의 참여로 살기 좋은 남구가 됩니다.
- 여러분이 알고계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를 알려주세요.
- 규제입증요청제란:
-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
-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 대상
- 남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 남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처리절차
- 행정규제와 관련이 없는 단순한 진정, 민원, 건의 또는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전자민원 민원신고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기획조정실 평가규제팀 053-664-2141
- 자료관리 담당자
- 기획조정실 전현주 (☎ 053-664-2144)
- 최근수정일 :
-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