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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안내

정부24 서비스 이용안내

  • 행정기관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365일 24시간 필요한 민원서류를 안내· 신청· 열람·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입니다.

정부24 이용방법

  • 준비사항
    • 공인인증서 : 금융기관, 우체국 등에서 발급
      • ※ 행정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듯이, 인터넷 민원 서비스 이용 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함(전자정부법 제35조)
    • 회원가입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입
  • 접속사이트 : 주소창에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 정부24 입력

『정부 24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신청 : 전입신고, 납세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등 2,936종의 민원서류 신청
  • 발급 :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총 1,133종의 민원서류 직접 발급
  • 생활민원일괄서비스 : 주요 생활민원에 대해 다수기관 방문없이 한번에 일괄처리
    • 이사,사망,개명,장애인복지,취업준비,기초생활수급,부동산거래 등 20개분야
  • 어디서나 민원 : 다양한 방법(인터넷,방문,전화)을 이용해 민원접수 후 가까운 공공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 받는 서비스
  • 진위확인서비스 :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 인감증명발급 등 진위확인
  • 스마트폰을 통한 민원안내 및 열람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건축물대장등본 열람 등 10종
  • 주소변경 알리미 : 이사 등으로 거주지 또는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 공공기관에 주소변경 내역을 일괄 통보

민원발급 수수료 비용 절약

민원발급 수수료 비용 절약(구분, 자주 이용하는 민원)
구분자주 이용하는 민원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열람, 자동차등록원부, 지적도(임야도)발급·열람, 토지(임야)대장〔본인무료〕, 건축물대장등본, 농지원부, 출입국사실증명, 성적증명(중등학교), 졸업증명(초중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 국적관련 사실증명, 선박원부 등·초본 발급 등
수수료
감액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 식품영업허가증 재교부, 건강기능식품영업허가증 재교부, 수출건강기능식품 영문증명신청, 의약품제조업 허가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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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행복민원과 도은지 (☎ 053-664-2314)
최근수정일 :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