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서비스 이용안내
- 행정기관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365일 24시간 필요한 민원서류를 안내· 신청· 열람·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입니다.
정부24 이용방법
- 준비사항
- 공인인증서 : 금융기관, 우체국 등에서 발급
- ※ 행정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듯이, 인터넷 민원 서비스 이용 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함(전자정부법 제35조)
- 회원가입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입
- 공인인증서 : 금융기관, 우체국 등에서 발급
- 접속사이트 : 주소창에 정부24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 정부24 입력
『정부 24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신청 : 전입신고, 납세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등 2,936종의 민원서류 신청
- 발급 :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총 1,133종의 민원서류 직접 발급
- 생활민원일괄서비스 : 주요 생활민원에 대해 다수기관 방문없이 한번에 일괄처리
- 이사,사망,개명,장애인복지,취업준비,기초생활수급,부동산거래 등 20개분야
- 어디서나 민원 : 다양한 방법(인터넷,방문,전화)을 이용해 민원접수 후 가까운 공공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 받는 서비스
- 진위확인서비스 :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 인감증명발급 등 진위확인
- 스마트폰을 통한 민원안내 및 열람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건축물대장등본 열람 등 10종
- 주소변경 알리미 : 이사 등으로 거주지 또는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 공공기관에 주소변경 내역을 일괄 통보
민원발급 수수료 비용 절약
구분 | 자주 이용하는 민원 |
---|---|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열람, 자동차등록원부, 지적도(임야도)발급·열람, 토지(임야)대장〔본인무료〕, 건축물대장등본, 농지원부, 출입국사실증명, 성적증명(중등학교), 졸업증명(초중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 국적관련 사실증명, 선박원부 등·초본 발급 등 |
수수료 감액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 식품영업허가증 재교부, 건강기능식품영업허가증 재교부, 수출건강기능식품 영문증명신청, 의약품제조업 허가 및 신고 등 |
- 자료관리 담당자
- 행복민원과 도은지 (☎ 053-664-2314)
- 최근수정일 :
-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