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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회 방문 처리제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란 ?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 민원신청으로 행정기관이 민원을 처리할 시 행정기관 내부에서 가능한 자료의 확인, 관계부서와의 협조 등의 절차를 담당직원이 직접 진행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인한 민원인의 재방문을 방지하는 제도
  • 우리 구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대상사무 ('26.8.10.현재)
  •     연번

    민원사무명 (28)

    1

    건축허가

    15

    건축협정운영회 설립신고

    2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16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

    3

    공장설립 (변경)승인

    17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

    4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18

    건축허가 사전결정

    5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19

    건축 신고

    6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20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7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신청(안심상속)

    21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

    8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 재심의) 신청

    22

    식품관련영업허가

    9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

    23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 신고

    10

    리모델링 허가신청

    24

    식품관련영업신고

    11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

    25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12

    결합건축협정

    26

    식품영업등록 신청

    13

    건축협정 폐지인가신청

    27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14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

    28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운영방법 -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의 설치, 민원후견인제 운영,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의 설치

    종합민원실 4번 창구

    민원후견인제 운영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운영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민원실무심의회 설치·운영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민원실무심의회 결과에 대한 재심의 및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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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 담당자
    행복민원과
    최근수정일 :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