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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회 방문 처리제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란 ?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 민원신청으로 행정기관이 민원을 처리할 시 행정기관 내부에서 가능한 자료의 확인, 관계부서와의 협조 등의 절차를 담당직원이 직접 진행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인한 민원인의 재방문을 방지하는 제도

운영방법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운영방법 -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의 설치, 민원후견인제 운영,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의 설치종합민원실 4번 창구
민원후견인제 운영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운영
민원실무심의회 운영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민원실무심의회 설치·운영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민원실무심의회 결과에 대한 재심의 및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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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과
최근수정일 :
202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