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란 ?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 민원신청으로 행정기관이 민원을 처리할 시 행정기관 내부에서 가능한 자료의 확인, 관계부서와의 협조 등의 절차를 담당직원이 직접 진행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인한 민원인의 재방문을 방지하는 제도
운영방법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의 설치 | 종합민원실 4번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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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 운영 |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운영 |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민원실무심의회 설치·운영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민원실무심의회 결과에 대한 재심의 및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 심의 |
- 자료관리 담당자
- 민원정보과
- 최근수정일 :
- 202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