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생활정보
- 건축/부동산/지적
- 부동산
- 공인중개사 간판 표준
공인중개사 간판 표준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 수량
- 1개 업소당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2개 이내로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간판에 한해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 표시내용
- 판에는 상호, 브랜드명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 등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할 수 있으며, 메뉴·가격·상품사진 등은 표시할 수 없다.
광고물 등의 유형별 표시방법
-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 수량
- 1개 업소에 하나의 가로형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 위치 및 형태
- 건물정면의 3층 이하에만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규격 및 설치방법
- 가로크기는 판류형의 경우 당해 업소의 전면폭 이내(최대 10m), 입체형의 경우 당해 업소 전면폭의 80% 이내(최대 8m)로 표시하여야 한다.
- 세로크기는 최대 80c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 수량
- 1개 업소에 하나의 가로형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다.
- 위치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 이상이어야 하며,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 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
-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건물 1층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 창문이용 광고물 중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는 광고물은 상호, 전화번호, 영업내용 등을 높이 20cm 이하의 띠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간판 총수량에 미포함)
- 창문이용 광고물 중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은 0.4m2 이내로 표시하되, 점멸방식으로는 표시할 수 없다. (간판 총수량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