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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인중개사 간판 표준

    공인중개사 간판 표준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 수량
      • 1개 업소당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2개 이내로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간판에 한해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 표시내용
      • 판에는 상호, 브랜드명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 등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할 수 있으며, 메뉴·가격·상품사진 등은 표시할 수 없다.
        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예시

    광고물 등의 유형별 표시방법

    •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 수량
        • 1개 업소에 하나의 가로형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 위치 및 형태
        • 건물정면의 3층 이하에만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로형 간판의 위치 및 형태
      • 규격 및 설치방법
        • 가로크기는 판류형의 경우 당해 업소의 전면폭 이내(최대 10m), 입체형의 경우 당해 업소 전면폭의 80% 이내(최대 8m)로 표시하여야 한다.
        • 세로크기는 최대 80c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7. 공인중개사 협회 가로형 간판 1 : 일반화되어 있는 공인중개사의 오렌지 색상을 활용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가로형간판과 돌출간판을 일체형으로 하여 여건상 돌출간판을 시공하지 못하는 장소에 설치함-단위(m/m)가로45.00, 세로 80.00,  제작사양:알리미늄 채널사인, 알루미늄 채널문자(내부 LED조명)위 색변환시트 취부, 결브프레임 위 지정색 소부도장
          투시도, 주간, 야간
          가로형간판 2 : 단위(m/m)가로45.00, 세로 80.00, 제작사양,  결브프레임 위 지정색 소부도장, 알루미늄 채널문자(내부 LED 조명), 알루미늄 채널 사인(내부 LED조명), 지정색 시트문자 or 입체문자
           투시도, 주간, 야간
    •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 수량
        • 1개 업소에 하나의 가로형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다.
      • 위치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 이상이어야 하며,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 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
    •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건물 1층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 창문이용 광고물 중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는 광고물은 상호, 전화번호, 영업내용 등을 높이 20cm 이하의 띠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간판 총수량에 미포함)
      • 창문이용 광고물 중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은 0.4m2 이내로 표시하되, 점멸방식으로는 표시할 수 없다. (간판 총수량에 포함)
        창문이용 광고물의 잘못된 예1
        창문이용 광고물의 잘못된 예2
        돌출간판:형태의 형상화를 통해 글이 아닌 도형으로 읽히도록 함. 단위(m/m)가로700, 세로 1400, 걸브프레임 위 지정색 소부도장, PC판 위 시트문자, 투시도, 주간, 야간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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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보과 김상협 (☎ 053-664-3053)
    최근수정일 :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