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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대상
- 지역 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 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설치된 민/관 협의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 대표협의체의 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 실무협의체의 기능
-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관한 실무협의
- 사회복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보호결과의 평가에 대한 검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건의할 안건의 사전검토
-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세부사업에 대한 실무협의 등
- 실무분과의 기능
- 사례회의를 통한 지역사회내 복지욕구 및 서비스공급자 관련 정보 공유
- 지역사회 내 복지욕구와 서비스 공급자간 복지자원 연계/지원방안 협의,결정
- 지역사회내 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간 공동 사업의 추진 및 운영
- 서비스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대표협의체에 전달
- 동협의체의 기능
- 관할 지역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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