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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재개발추진절차 [시장]기본계획 수립 -주민공람 14일 이상, -대구광역시 시의회 의견청취,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구청장 → 시장]기본계획수립 -주민공람(14일이상), -남구의회 의견청취  → [시장]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수립 간주) -대구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 [구청장]조합설립추진위원회(토지 등 소유자1/2이상 동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 [구청장]조합설립인가(토지 등 소유자3/4 이상 동의) → [구청장]사업시행인가(다른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주민공람(30일이상), -건축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 분양신청 후 관리지분계획인가 사이 토지등 소유자 공람(30일 이상) → 사업시행자(조합등):관리처분계획인가(30일이내 인가여부 결정) 후 착공 전 보상 및 이주  → 착공 후 준공 및 입주 전 주택공급 → 준공 및 입주 → 이전고시 → 청산재개발추진절차 [시장]기본계획 수립 -주민공람 14일 이상, -대구광역시 시의회 의견청취,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구청장 → 시장]기본계획수립 -주민공람(14일이상), -남구의회 의견청취  → [시장]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수립 간주) -대구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 [구청장]조합설립추진위원회(토지 등 소유자1/2이상 동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 [구청장]조합설립인가(토지 등 소유자3/4 이상 동의) → [구청장]사업시행인가(다른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주민공람(30일이상), -건축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 분양신청 후 관리지분계획인가 사이 토지등 소유자 공람(30일 이상) → 사업시행자(조합등):관리처분계획인가(30일이내 인가여부 결정) 후 착공 전 보상 및 이주  → 착공 후 준공 및 입주 전 주택공급 → 준공 및 입주 → 이전고시 →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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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