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문구점·소규모 판매점·분식점 등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부정·불량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및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구 어린이 SAFE FOOD지킴이단」이란?
관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추천을 받은 영양교사 및 학부모님들로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식품안전을 위하여 어린이전담요원과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자원봉사단체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는 어떤 식품을 팔수 없나요?
학교 매점 등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식품 및 카페인 함유 음료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정서저해 식품 및 사행심을 조장하는 식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등
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제도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기호식품의 제조 · 가공 · 유통 · 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유형 :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과자(한과류 제외) 캔디류, 빙과류, 빵류, 쵸코릿류,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 버터류 및 발효유분말 제외) 아이스크림류, 어육소시지, 과채쥬스 · 음료, 탄산음료, 유산균 음료,혼합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안전기준
식품 축산물 안전기준(HACCP)에 적합한 가공식품
모범업소에서 만든 조리식품
영양에 관한 기준(1회제공량 기준)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A, B1, B2, C)무기질(칼슘, 철분)이 강화된 식품
고열량 저영양 식품 제외
당류 첨가 안한 과·채쥬스
식품 첨가물 사용기준
식용타르색소 사용금지
합성보존료 및 기타 화학적 합성품 일부 사용금지
어린이 기호식품 인증 절차
(신청)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가공하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 ※ 구비서류 :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품목제조보고서), 영양성분 및 식품첨가물검사성적서, 「식품위생법」 재48조 (식품안전관리인증) 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안전관리인증에 따른 인증서 사본, 그밖에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