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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목적
- 민간 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 생산적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개요
- 예산현황 : 153,815천원
- 사업기간 : 2024. 7. 8. ~ 11. 22.(하반기)
- 신청기간 : 2024. 5. 23. ~ 5. 31.(하반기)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분야 : 자원재생사업(자전거수리센터운영, EM발효액생산), 지역공간개선사업(행복플랫폼 운영지원)
- 참여인원 : 9명 정도
배제대상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이거나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이 모두 별도 구성된 경우 가능)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공개동의로 갈음)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1년간 참여 제한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근로조건 및 임금
- 근 무 일 : 월 ~ 금(주5일)
- 근무시간 : 1일 6시간, 주30시간 이내 근무 원칙(단, 65세이상은 1일 3시간, 주15시간 이내 근무)
- 인 건 비 : 일 59,160원(65세 이상은 29,580원/1일) ※시간당 9,860원
- 주·연차 수당 : 1주(5일) 만근시 1일간의 주휴수당, 1개월 만근시 1일 연차수당 지급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선발시 고려사항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 세대원수, 장애인 여부
- 세대주여부, 북한이탈 주민 여부, 실직 및 휴폐업자(증명서 첨부) 여부
- 청년 미취업자 여부, 소득 및 재산(세대기준)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