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절차 및 방법
구분 | 운영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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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공무원 수기단속(PDA, 즉시단속) | 07:00 ~ 21:00 |
고정식 CCTV 단속 |
07:00 ~ 22:00 |
이동식 CCTV 단속 | 07:00 ~ 21:00 |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단속 | 07:00 ~ 21:00 |
스마트폰 앱 신고 (안전신문고) |
주·정차 금지구역 : 24시간 상시단속 |
* 단속시간은 교통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인도, 횡단보도, 황색복선, 모퉁이, 안전지대, 교통혼잡지역 등 주차는도로교통법 제32조내지 제33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1회 촬영 후 즉시 단속(단속공무원 및 단속차량 촬영)될 수 있습니다.
- 단속 시 운전자 탑승, 시동 및 비상등 점등 여부는 고려하지 않으며, 사전 예고나 경고방송 없이 즉시 단속합니다.
- 야간 및 토·공휴일은 상습위반지역, 교통 혼잡 또는 민원 다발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속 구간 및 시간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바른주차안내서비스는 고정식CCTV 또는 이동식CCTV 단속시에만 서비스가 제공(1일 2회만 제공)되오며 단순 안내서비스이므로 발송유무와 관계없이 단속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은 12만~14만원 부과됩니다.
-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지정한 탄력적 주차 허용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정형 CCTV 단속
- 단속기간 : 연중
- 단속절차
- 운영시간
- 평일 07:00~22:00 토․공휴일 08:00~22:00
(구간에 따라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음 - 휴일 단속 구간 : 고산골입구, 고산골공영주차장(점심시간도 단속), 앞산공원관리사무소, 대덕교 뒤편, 관문시장, 꽃여울한의원,대덕식당(점심시간도 단속), 봉덕시장 앞) - (관문시장, 꽃여울 한의원 CCTV는 2022년 8월 9일부터 평일, 토, 일, 공휴일 단속)
- (앞산순환로 455, 대덕식당 부근 CCTV는 2022년 11월 3일부터 평일, 토, 일, 공휴일 단속)
- (봉덕시장 앞 CCTV는 2023년 3월 24일부터 평일, 토, 일, 공휴일 단속, 단속시간 09:00~20:30)
(화성파크 2차 북서편 CCTV는 2024년 5월 11일부터 평일, 토, 일, 공휴일 단속)
- (앞산맛둘레길 곤지곤지 식당 앞 CCTV는 2024년 8월 5일부터 평일, 토, 일, 공휴일 단속)(점심시간도 단속)
- (봉덕시장 맞은 편 CCTV는 2024년 8월 5일부터 평일, 토, 일, 공휴일 단속, 단속시간 09:00~20:30 )
-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 1차 정문 쪽 1개소 CCTV는 2025년 2월 3일부터 평일 단속, 단속시간 09:00~20:00 )
- 평일 07:00~22:00 토․공휴일 08:00~22:00
- 단속방법
- 최초(1차) 촬영 후 10분 이상 경과 후 최종(2차) 촬영 및 단속 확정
- 주차 허용 시간 : 10분 (단, 서부정류장 부근은 택시 2분단속), (서부정류장 단속시간확대 07:30~18:00, 2024.10.07.부터)
이동식 CCTV 단속
- 단속기간 : 연중
- 단속절차
- 운영시간 : 07:00~21:00
- 도로의 사정(중요한 행사, 현저한 교통흐름에 방해)에 따라 24시간 단속이 가능함
- 단속방법
- 최초(1차) 촬영 후 10분 이상 경과 후 최종(2차) 촬영 및 단속 확정
- 주차 허용 시간 : 10분
-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도, 횡단보도, 황색복선,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화시설 주변, 안전지대 등)은 즉시 단속
시내버스탑재형 CCTV 단속
- 단속기간 : 평일
- 단속절차
- 운영시간 : 07:00~21:00
- (중식시간대(12시~14시) 및 토·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 선행차량(최초 1차) 촬영 후 배차간격(10분 정도)을 두고 후행차량(최종 2차) 촬영, 1차, 2차 촬영 시 주정차 차량 위치가 동일한 경우 단속 확정
- 주차 허용 시간 : 노선버스 배차 간격(10분 정도)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신문고 단속기준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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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구역 |
버스정류장 (사진 내 버스정류소 표지판이 확인되어야 함.) |
24시간(상시단속) | 1분 |
소화전 ※ 중과기준 : 적색연석표시 또는 적색노면표시가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과태료 2배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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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사진 내 교차로 모퉁이가 확인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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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침범한 정차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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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보도) (인도와 도로걸침주차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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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 황색 실·복선과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가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평일08~20시 (토,일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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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구역 |
안전지대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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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상시단속) | 1분 |
황색 이중실선 |
평일08~20시 (토,일 공휴일 제외) ※예외시간 12:00~14:00 |
5분 | |
황색 실선, 황색점선 등 |
평일08~20시 (토,일 공휴일 제외) ※예외시간 12:00~14:00 |
10분 |
- ※ 신고 시 유의사항
- 안전신문고 앱 내의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사진 2장이상, 동영상제외)
- 신고사진 모두 차량번호판, 차량전체 및 위반장소와 차량이동여부를 확인가능(동일위치, 동일각도 사진- 앞면 2장 혹은 뒷면 2장)하게 배경이 보이도록 촬영되어야 함.
- 차량내부에서 찍은 사진은 인정안함.
- 인도는 사유지와 인도걸침 주차 제외.(단,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가능)
- 신고횟수는 1인당 1일 5회로 제한. (보복성 신고로 인한 무분별한 신고 및 신고지역에 따른 형평성에 어긋난 과태료 부과 방지를 위함.)
- 사진촬영일 기준 익일(다음날)까지 신고 가능.
- 자료관리 담당자
- 교통과 권기용 (☎ 053-664-3023)
- 최근수정일 :
-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