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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NAMGU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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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불법주정차 관련 업무처리 지침
  4. 유형별 단속절차 및 방법

유형별 단속절차 및 방법

단속절차 및 방법

단속절차 및 방법 - 구분, 운영 시간
구분 운영 시간
단속공무원 수기단속(PDA, 즉시단속) 07:00 ~ 21:00
고정식 CCTV 단속
08:00 ~ 21:00
이동식 CCTV 단속 07:00 ~ 21:00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단속 07:00 ~ 21:00
스마트폰 앱 신고
(안전신문고)

주·정차 금지구역 : 24시간 상시단속
주차 금지구역 : 평일 08:00 ~ 20:00

* 단속시간은 교통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인도, 횡단보도, 황색복선, 모퉁이, 안전지대, 교통혼잡지역 등 주차는도로교통법 제32조내지 제33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1회 촬영 후 즉시 단속(단속공무원 및 단속차량 촬영)될 수 있습니다.
  • 단속 시 운전자 탑승, 시동 및 비상등 점등 여부는 고려하지 않으며, 사전 예고나 경고방송 없이 즉시 단속합니다.
  • 야간 및 토·공휴일은 상습위반지역, 교통 혼잡 또는 민원 다발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속 구간 및 시간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바른주차안내서비스는 고정식CCTV 또는 이동식CCTV 단속시에만 서비스가 제공(1일 2회만 제공)되오며 단순 안내서비스이므로 발송유무와 관계없이 단속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은 12만~14만원 부과됩니다.
  •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지정한 탄력적 주차 허용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공지사항 바로가기

고정형 CCTV 단속

  • 단속기간 : 연중
  • 단속절차1.현장적발 1회 촬영 2.10분 경과 후 2회 촬영 3.자료확인 4. 차력 조회 후, 단속결과통보
  • 운영시간
    • 평일 07:00~21:00 토․공휴일 08:00~21:00
      (구간에 따라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음 - 휴일 단속 구간 : 고산골입구, 고산골공영주차장(점심시간도 단속), 앞산공원관리사무소, 대덕교 뒤편, 관문시장, 꽃여울한의원,대덕식당(점심시간도 단속), 봉덕시장 부근
    • (관문시장, 꽃여울 한의원 CCTV는 2022년 8월 9일부터 평일, 토, 일, 공휴일 단속)
    • (앞산순환로 455, 대덕식당 부근 CCTV는 2022년 11월 3일부터 평일, 토, 일, 공휴일 단속)
    • (봉덕시장 앞 CCTV는 2023년 3월 24일부터 평일, 토, 일, 공휴일 단속)
  • 단속방법
    • 최초(1차) 촬영 후 10분 이상 경과 후 최종(2차) 촬영 및 단속 확정
    • 주차 허용 시간 : 10분 (단, 서부정류장 부근은 2분)

이동식 CCTV 단속

  • 단속기간 : 연중
  • 단속절차1.현장적발 1회 촬영 2.10분 경과 후 2회 촬영 3.자료확인 4. 차력 조회 후, 단속결과통보
  • 운영시간 : 07:00~21:00
    • 도로의 사정(중요한 행사, 현저한 교통흐름에 방해)에 따라 24시간 단속이 가능함
  • 단속방법
    • 최초(1차) 촬영 후 10분 이상 경과 후 최종(2차) 촬영 및 단속 확정
    • 주차 허용 시간 : 10분
    •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도, 횡단보도, 황색복선, 모퉁이, 안전지대 등)은 즉시 단속

시내버스탑재형 CCTV 단속

  • 단속기간 : 평일
  • 단속절차1.선행차량 1회 촬영 2.후행차량 2회 촬영 3.자료확인 4. 차력 조회 후, 단속결과통보
  • 운영시간 : 07:00~21:00
    • (중식시간대(12시~14시) 및 토·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 선행차량(최초 1차) 촬영 후 배차간격(10분 정도)을 두고 후행차량(최종 2차) 촬영, 1차, 2차 촬영 시 주정차 차량 위치가 동일한 경우 단속 확정
    • 주차 허용 시간 : 노선버스 배차 간격(10분 정도)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신문고 단속기준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신문고 단속기준 (구분,주민신고 가능구간,운영시간,촬영간격,5대구역,기타구역)
구분주민신고 가능구간운영시간촬영간격
6대구역

버스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사진 내 버스정류소 표지판이 확인되어야 함.)          

24시간(상시단속) 1분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중과기준 : 적색연석표시 또는 적색노면표시가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과태료 2배 부과)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선)가 설치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사진 내 교차로 모퉁이가 확인되어야 함.)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침범한 정차차량

인도(보도)
인도(보도)위에 주·정차된 차량

(인도와 도로걸침주차도 포함.)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좌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 주·정차된 차량(과태료 3배 부과)

황색 실·복선과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가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평일08~20시
(토,일 공휴일 제외)
기타구역


안전지대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24시간(상시단속) 1분

황색 이중실선

평일08~20시
(토,일 공휴일 제외)
※예외시간 12:00~14:00
5분

황색 실선, 황색점선 등

평일08~20시
(토,일 공휴일 제외)
※예외시간 12:00~14:00
10분
  • ※ 신고 시 유의사항
    • 안전신문고 앱 내의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사진 2장이상, 동영상제외)
    • 신고사진 모두 차량번호판, 차량전체 및 위반장소와 차량이동여부를 확인가능(동일위치, 동일각도)하게 배경이 보이도록 촬영되어야 함.
    •   차량내부에서 찍은 사진은 인정안함.
    •   인도는 사유지와 인도걸침 주차 제외.(단,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가능)
    •  신고횟수는 1인당 1일 5회로 제한. (보복성 신고로 인한 무분별한 신고 및 신고지역에 따른 형평성에 어긋난 과태료 부과 방지를 위함.)
    •   사진촬영일 기준 익일(다음날)까지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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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교통과 권기용 (☎ 053-664-3008)
최근수정일 :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