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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관련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회용품 사용억제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종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규제대상

1회용품 사용시 규제대상:시설 또는 업종, 규제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허용된 경우, 위반시 과태료(만원)
시설 또는 업종 규제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허용된 경우 위반시과태료
(만원)
1.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종이컵
  •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억제
  •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ㆍ하객 음식물 제공
  • 음식물 배달 및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단,합성수지재질외 재질의 1회용 용기,고시된 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된 것)
  • 자동 판매기 음식물판매
  • 이쑤시개는 출입구에서만 제공(단.별도의 회수용기 비치)
5 ~ 50
  •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무상제공금지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2.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사용억제
  • 밀봉포장용기
  • 생분해성수지용기
5 ~ 50
3. 목욕장업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무상제공금지 - 30 ~ 50
4. 대규모점포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 우산 비닐
무상제공금지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100
  •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 50
6. 도ㆍ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A4규격 또는 1ℓ이하의 종이 봉투ㆍ쇼핑백
  • B5규격 또는 0.5ℓ이하의 종이 봉투ㆍ쇼핑백
30 ~ 30
  •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30 ~ 50

※ 푸른색 사항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사용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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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과 서지원 (☎ 053-664-2723)
최근수정일 :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