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회용품 사용억제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종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규제대상
시설 또는 업종 | 규제대상 1회용품 | 준수사항 | 허용된 경우 | 위반시과태료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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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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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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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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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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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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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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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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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0 |
3. 목욕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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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 | 30 ~ 50 |
4. 대규모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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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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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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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 | ||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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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 | 50 |
6. 도ㆍ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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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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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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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 | ||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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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 | 30 ~ 50 |
※ 푸른색 사항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사용규제 시행
- 자료관리 담당자
- 녹색환경과 서지원 (☎ 053-664-2723)
- 최근수정일 :
-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