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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제도

목 적

  •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여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확보하기 위함.

신고의무자

  • 공무원 및 구의원(가족 포함)

신고대상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불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신고절차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수령 시 지체없이 감사실로 선물목록 제출
  • 신고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등록기관의 장(구청장)에게 이관

위반시 제재조치

  • 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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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