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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목적

  •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
  • 민간부문의 복지참여가 확대되는 추세
  • 중앙정부의 기획에 따른 지방정부의 집행행태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따라 복지수요를 전망
  • 복지자원의 조달, 관리 및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지역단위로 설계․추진할 지역복지계획 필요성 대두
  •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중심에서 사회보장 영역 확대에 따른 고용․주거․교육․문화 분야 등 추가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
  •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종류 및 수립시기

  • 수립주체 : 대구광역시 남구청/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계획수준 : 지역사회보장계획(4년 주기),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1년 주기)

수립절차

지역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조사 → 지역사회복지 계획안 마련 → 주민의견 수렴(공고 등) → 지역복지협의체의 심의ㆍ확정 → 시ㆍ도에 제출 지역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조사 → 지역사회복지 계획안 마련 → 주민의견 수렴(공고 등) → 지역복지협의체의 심의ㆍ확정 → 시ㆍ도에 제출

계획내용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검토
  • 중기 계획 중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 지역사회환경 및 여건전망
  •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방안
  •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
  • 사회보장자원 및 인프라 확충계획
  • 재정확보 및 조달방안
  • 지역사회보장관련 통계관리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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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정책과 장현희 (☎ 053-664-2542)
최근수정일 :
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