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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수계산
주택(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제2조, 제3조, 별표)
일반주택 부동산 중개 보수(구분,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구분 | 거래금액 | 요율상한(%)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미만 |
0.6 |
250,000원 |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
0.5 |
800,000원 |
2억원이상 6억원미만 |
0.4 |
- |
6억원이상 9억원미만 |
0.5 |
- |
임대차 등 | 5천만원미만 |
0.5 |
200,000원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0.4 |
300,000원 |
1억원이상 3억원미만 |
0.3 |
- |
3억원이상 6억원미만 |
0.4 |
- |
- 주택의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이 9억원 이상 또는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 금액이 6억원 이상의 주택 중개보수는 그 한도(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9%,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0.8%)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상호계약에 의한다.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1건당 1,000원
- 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 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 여비 등(교통비, 숙박비) : 실비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구분, 요율상한(%), 비고)구분 | 요율상한(%) | 비고 |
매매,교환 | 0.5 |
전용면적 85㎡이하로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욕실 등)가 있는 오피스텔 |
임대차 등 | 0.4 |
그 외(상가, 농지, 임야 등)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금 × 70)}으로 재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