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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행정서비스헌장

민원사무의 신속 · 정확한 처리

  • 법정처리기한보다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겠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구비서류는 받지 않겠습니다.
민원사무의 신속 · 정확한 처리(민원명,처리기한(법정기한,이행목표),구비서류)
민원명처리기한구비서류
법정기한이행목표
건축
허가
16층이상 또는
30,000㎡초과
25일 25일
  • 건축허가신청서,대지소유권증빙서류
  •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 기타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
10층이상 16층미만,
5,000㎡~30,000㎡미만
20일 20일
3층이상 10층미만
1,000㎡~5,000㎡미만
7일 7일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의 사용승인
5일 5일
  • 사용승인신청서,공사감리,완료보고서,현황도면
건축심의 30일 30일
  • 건축심의신청서 1부
  • 건축심의도서 15부
용도변경 신고 3일 3일
  • 신청서 1부, 변경전후평면도1부
(임시)사용 승인 5일 5일
  • 사용승인신청서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현황도면
건축물 표시변경 7일 5일
  •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건축물현황도,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관련 진정민원 7일 7일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7일 5일
  •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 건축물현황도, 소유권증명서류, 대장전환실확인서

신뢰와 만족을 서비스하는 건축 행정

  •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의 민원사무는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하겠으며 보완은 접수 후 근무시간(8시간) 이내 통지하고, 법적 근거 있는 구비서류만 받겠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민원처리가 지연 시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 및 연장사유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여 사용승인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질서를 바로 잡겠습니다.
  • 불편·부당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직무교육과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하겠습니다.
  • 공사현장에는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여 사고나 불편사항 발생 시 건축주,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에게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월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노후 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등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을 연 2회 정기 점검하고, 또한 우기·태풍 및 집중호우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 점검으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투명한 무허가 · 위법 건축물의 단속 및 정비

  •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 시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밝힌 후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필요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부정과 비리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 무허가 건축물 적발 시 철저한 현장조사 후 위법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여 민원인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시공 중인 무허가 건축물 적발 시 건축주의 자진철거 의사가 분명하면 일정 기간을 두어 자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무허가 건축물 신고는 서면,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를 받겠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와 재건축 · 재개발 추진으로 주거 환경 개선

  •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의 시행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 정비사업 추진 시 법령 미숙지 등으로 인한 시행착오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사례 및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현장상담방문제를 실시,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노후불량한 관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구 홈페이지에 「대구 남구 재건축, 재개발 정보」코너를 운영하여 도시환경 정비구역 현황, 정비절차 등을 상시 안내하겠습니다.

주민 중심의 공공시설물 설치

  •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설계 및 공사시행, 준공,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공정, 안전 및 품질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시설물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설계단계에서 보고회를 통한 주민요구사항을 설계에 최대한 반영하고, 공사시행 전 주민 사전안내를 통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전화번호 안내(고객의 참여 및 의견 제출)

서비스별 전화번호 안내(고객의 참여 및 의견 제출)(서비스명,담당,전화번호,팩스)
서비스명담 당전화번호팩스
무허가 건축물 신고
접수 및 단속
건축행정 664-2933~4 664-2939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대명 6,9,10동)
건축 664-2945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대명 2,3,4,5동)
664-2943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대명 11동)
664-2942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대명 1동,봉덕동,이천동)
664-2944
정비사업 및 공동주택관리 주택 664-2952~5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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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행정지원과 진혜수 (☎ 053-664-2223)
최근수정일 :
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