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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

운영기관

  • 전국 시·도·군·구 출장소 및 현장민원실, 농·축·인삼협

처리시간

  • 접수후 3시간 이내

대상민원

대상민원 167종
167종지적도 농지원부등본 지방세납세증명 임야도 토지가격확인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적 등·초본 경력증명서
(시간강사)
어선원부등본
구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구임야대장 토지대장
공장등록증명 건설기계등록원부 임야대장 의료급여증명서 졸업·성적증명서
자동차등록증재교부 장애인증명 병적증명 대학교육비납입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한부모가족 증명서 보육교직원 경력증명서
납세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        

신청 절차

  • 민원서류가 필요한 민원인은 가까운 행정기관 방문
  • 소정의 처리비용을 납부하고 필요한 민원서류 신청
  • 행정기관끼리 접수된 민원서류를 FAX로 송.수신함
  • 접수기관, 또는 교부기관 등 민원인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교부

수수료

  • 일반민원
    • 발급수수료 : 증명기관 소관대상 민원별 규정된 금액
  • 대학민원
    • 업무처리비(사립 1,000원)
    • 대학교 민원(예 : 졸업·성적증명서 등)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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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행복민원과 도은지 (☎ 053-664-2314)
최근수정일 :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