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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안내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복수(이중)국적자의 경우
  • 법무부에서 복수국적자로 인정된 경우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에서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접수비용

  •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여권발급수수료 - 구분, 여권수수료,비고
구분 여권수수료 비고
복수여권 10년
(18세 이상)
58면 50,000  
26면 47,000
5년
(18세 이상 병역미필자)
58면 42,000  
26면 39,000
5년
(18세 미만)
8세 이상 58면 42,000  
26면 39,000
8세 미만 58면 33,000 국제교류기여금 없음
26면 30,000
5년 미만 26면 15,000 국제교류기여금 없음
단수여권 1년 15,000 국제교류기여금없음
잔여기간 남은 유효기간까지 부여 25,000 국제교류기여금없음

여권발급 소요기간

  • 6~7일 소요(주말, 공휴일 제외, 발급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비서류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구비서류:일반인,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 6개월 내 전역 또는 대체의무복무해체예정자: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면 유효기간 10년
미성년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포함)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 -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 ※ 주의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기타
    • 부모가 공동친권인 경우 : 부모가 동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친권자 대표가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서명날인한 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혼자 방문‧접수(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시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부모 중 일방이 단독친권으로 지정된 경우 : 단독친권자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영사확인 받은 후 제출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은 생략)
    • 미성년자인 여권 발급대상자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제출
    •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
질병ㆍ장애의 경우
  •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거동 불능, 중증장애, 입원치료 여부(단기 입원은 제외) 등)가 확인 되어야 가능함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여권용 규격에 맞게 촬영한 사진)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 위임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대리신청 가능범위 : 배우자(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민법 제7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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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행복민원과 윤승희 (☎ 053-664-2343)
최근수정일 :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