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자 및 신고납부기한
- '22년 귀속 소득세(종합,퇴직,양도)를 확정신고 하는 개인
-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소득자가 작성하며, 일반납세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까지 신고)
과세표준
-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세율 : 소득세율의 10%)
- ※ 기한 내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신고하기-지방소득세)에 연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없이 자동으로 연계되어 제공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소득세 신고완료 → “지방소득세 신고”버튼 클릭
납부방법
- 위택스(https://www.wetax.go.kr) / 전자신고·납부시간 : 07:00 ~ 23:30
-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s://etax.daegu.go.kr) / 납부가능시간 : 07:00 - 23:30
- ARS 납부시스템(☎ 080-788-8080) / 납부가능시간 : 07:00 - 23:30
- 은행 납부 등
신고납부시 유의바랍니다
-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이 없으므로 소득세 중간예납액의 10%를 지방소득세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소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주소지(납세지)를 착오 기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구청 세무과(664-2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자료관리 담당자
- 세무1과 이현화 (☎ 053-664-2442)
- 최근수정일 :
-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