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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자 및 신고납부기한

  • '22년 귀속 소득세(종합,퇴직,양도)를 확정신고 하는 개인
  •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소득자가 작성하며, 일반납세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까지 신고)

과세표준

  •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세율 : 소득세율의 10%)
  • ※ 기한 내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신고하기-지방소득세)에 연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없이 자동으로 연계되어 제공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소득세 신고완료 → “지방소득세 신고”버튼 클릭

납부방법

신고납부시 유의바랍니다

  •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이 없으므로 소득세 중간예납액의 10%를 지방소득세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소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주소지(납세지)를 착오 기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구청 세무과(664-2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기(위택스 바로가기)

소득세 신고납부하기(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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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세무과 이현화 (☎ 053-664-2442)
최근수정일 :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