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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NAMGU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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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목적

  • 다양한 청소년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이용 대상

  • 9세~24세 청소년, 부모, 교사

이용 신청 방법

  • 방문 및 전화상담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 구분, 내용
구분내용
상담사업
  • 개인상담, 청소년 전화상담(1388), 집단상담, 심리검사, 사이버 상담, 솔리언 또래상담, 학업중단숙려제
청소년안전망 사업
  • 위기청소년 아웃리치, 생명존중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캠페인, 부모교육, 청소년 토크 콘서트
청소년동반자 사업
  •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지원
특화사업
  • 청소년참여위원회, 특별교육, 치유 및 심화상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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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평생교육과 손선영 (☎ 053-664-2185)
최근수정일 :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