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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제

제도안내

거주자우선주차제란? 주택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고, 도로 내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를 억제하여 긴급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선진적인 주차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현황

시행위치: 대명2동 대구교대 일원 (147면)
※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장은 삭제 될 예정입니다.

신청안내

      • 신청자격: 대명2동 대구교대 인근 거주자 및 상근자  

          • 신청기간: 2022. 12. 1.(목)~12. 12.(월)

            - 평일: 오전9~12시, 오후 13~18시

              - 야간: 12. 6(화) 18시~21시

                - 휴일: 12. 3(토), 12. 10(토) 9시~13시

                  • 신청방법: 직접방문(대구 남구 이천로51, 1층 교통과) 또는 팩스 (664-3019)
                  • 구비서류
                    • 거주자: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 상근자: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재직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 장애인, 국가유공자, 10년 이상 장기거주자의 경우 확인서류

                  배정방법

                  • 주차장 배정 기준(대구광역시 거주자우선주차장운영규칙 제3조, 제5조)
                    • 평가항목별 우선주차장 배정기준에 의한 고득점자순(최고30점)
                    • 동점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10년 이상 거주자, 배기량이 적은 차,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순으로 사용자 결정
                    • 거주자(점포주) 우선 배정완료 후 잔여 면을 상근자에게 배정
                    • 상가,점포 등의 출입구와 접한 면은 점포주 등에게 우선 배정
                    • 신규신청 미달 등으로 사용자가 없을 경우 사용자 추가지정 배정

                  평가항목별 우선주차장 배점기준

                  •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제5조제1항 [별표2]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제5조제1항 - 평가항목, 점수, 비고
                    평 가 항 목 점수 비 고
                    보유
                    차량
                    대수
                    1 대 10 세대별 보유차량
                    2 대 5
                    3대 이상 0

                    - 배기량 800씨씨미만 승용차 10 사업용 차량 및 차고
                    확보 의무차량 제외
                    - 배기량 800씨씨이상∼1300씨씨미만 승용차 8
                    - 배기량 1300씨씨이상∼1600씨씨미만 승용차 6
                    - 배기량 1600씨씨이상∼1900씨씨미만 승용차 3
                    - 9인승이하 소형승합차 - 적재화물 1.1톤미만 화물차 1
                    - 10인승이상 승합차 - 적재화물 1.1톤이상 화물차 0
                    - 배기량 1900씨씨이상∼2300씨씨미만 승용차 -1
                    - 배기량 2300씨씨이상 승용차 -3

                    - 국가유공자 및 정부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차량 10
                    - 신청인이 65세 이상으로 신청인 명의차량 7
                    - 신청인이 해당지역 10년 이상 거주자 3

                  배정제외 대상

                  • 부설주차장을 불법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자
                  • 보유차량 이상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 차고지확보 의무차량 보유자

                  이용시간 및 요금안내

                  이용시간 및 요금안내 - 구분, 이용시간, 주차요금(3개월 기준)
                  구 분 이 용 시 간 주차요금(3개월 기준)
                  전 일 24시간 45,000원
                  주 간 08:30~18:30 30,000원
                  야 간 18:30~08:30(익일) 30,000원

                  요금납부

                  우편으로 고지서 수령 후 은행 창구 또는 가상계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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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