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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4. 12. 2.(월) ~ 12. 9.(월)
    • 평일 9시~12시, 13시~18시
    • 야간(12. 3.(화)) 18시~21시 / 토요일(12. 7.) 9시~13시
  • 신청자격 : 대명2동 대구교대 인근 거주자 및 상근자
  • 신청방법 : 직접방문(대구 남구 이천로 51, 1층 교통과) 또는 팩스(664-3019)
  • 구비서류
    • 거주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 상근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재직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배정방법

  • 근 거 : 대구광역시 거주자우선주차장운영규칙 제3조, 제5조
  • 주차장 배정 기준
    • 평가항목별 우선주차장 배정기준에 의한 고득점자순(최고 50점+가산점)
    • 동점자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65세 이상, 거주기간,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다자녀 가구, 건물과 신청구획 간 거리, 1가구 1차량, 배기량이 적은 차 순으로 사용자 결정
    • 거주자 우선 배정완료 후 잔여 면을 상근자에게 배정
    • 신규신청 미달 등으로 사용자가 없을 경우 사용자 추가지정 배정
  • 평가항목별 우선주차장 배정기준
    평가항목별 우선주차장 배정기준 - 평가항목, 점수, 비고
    평가항목 점수 비고
    현주소 거주기간 - 10년 이상 거주자 10  
    - 5년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 7
    - 5년 미만 거주자 5
    주차거리 50m 미만 10 ․ 건물과 신청구획 간 직선거리
    50m 이상~100m 미만 5
    100m 이상 0
    보유 차량 대수 1대 10 ․ 세대별 보유차량
    2대 5
    3대 이상 0
    다자녀 가구 자녀 3인 이상 10 ․ 주민등록표 기준 18세 이하 자녀에 한함
    자녀 2인 8
    자녀 1인 6
    자녀 0인 4
    차량 배기량 - 1000cc 미만 10 ․ 사업용 차량 및 차고 확보 의무차량 제외
    - 1000cc 이상~1600cc 미만 8
    - 1600cc 이상~2000cc 미만 6
    - 2000cc 이상 4
    기타 - 국가유공자 10
    - 장애인 차량 심한 장애 10
    심하지 않은 장애 5
    -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7
    - 신청인이 65세 이상으로 신청인 명의 차량 7
  • 배정제외 대상
    • 부설주차장을 불법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자
    • 보유차량 이상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 차고지확보 의무차량 소유자

이용시간 및 요금 안내

이용시간 및 요금 안내 - 구분, 이용시간, 주차요금(3개월 기준)
구분 이용시간 주차요금(3개월 기준)
전일 24시간 월 15,000원
주간 08:00~18:30 월 10,000원
야간 18:30 ~ 08:30 월 10,000원

요금납부

우편으로 고지서 수령 후 은행 창구 또는 가상계좌 납부

사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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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교통과 김재욱 (☎ 053-664-3018)
최근수정일 :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