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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쓰레기 배출

배출일

재활용쓰레기 배출일(구분, 배출요일, 수거요일, 해당지역)
구분월,수,금 배출지역(1권역)화,목,일 배출지역(2권역)
봉덕2동(봉덕1동 강변코오롱하늘채 부근)봉덕3동, 대명4동(카톨릭병원 부근), 대명5동(행정복지센터 부근), 대명6동, 대명9동, 대명10동, 대명11동 이천동, 봉덕1동, 대명1동, 대명2동, 대명3동, 대명4동(행정복지센터 부근),대명5동(영대병원 부근)
배출요일수요일 월·금요일 화요일 목·일요일
배출품목투명페트병
비닐류
기타 재활용품 투명페트병
비닐류
기타 재활용품

배출시간 및 장소

  • 시간 : 해당지역별 배출요일 저녁8시 ~ 새벽2시 사이
    ※ 수거는 익일 오전6시 ~ 오후3시입니다.
  • 장소 : 대문 앞, 가게 앞, 건물입구 현관 앞

배출방법

  • 그물망에 담아 배출 : 플라스틱류, 캔류, 유리병류, 종이팩 등(투명페트병은 지정 요일 배출)
  • 투명비닐에 담아 배출 : 비닐류(지정 요일 배출)
  • 끈으로 묶어 배출 : 종이, 박스, 신문류, 스티로폼 등
    ※ 빈 그물망은 꼭 재사용 하세요. 그물망 분실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수령하세요

배출요령 및 배출품목

배출요령 및 배출품목 - 구분, 표시도안 재활용 품목,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
안되는 품목
구분표시도안재활용 품목분리배출요령재활용
안되는 품목
투명페트병페트 투명페트병,
(생수병, 음료수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이물질 묻은 것
플라스틱플라스틱플라스틱플라스틱
플라스틱플라스틱플라스틱
세정용기, 과일트레이 등
  •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류, 옷걸이, 칫솔, CD, 볼펜 등
비닐류비닐류비닐류비닐류
비닐류비닐류비닐류
각종 비닐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랩필름, 장판, 돗자리, 천막 등
캔류캔류캔류 음료, 주류캔, 부탄가스 등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 부탄가스 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페인트통, 오일통 등 이물질 묻은 것
종이팩종이팩 우유팩, 두유팩 등
  •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 이물질 묻은 것
종이종이
※ 지정신청 후
도안사용가능
신문, 상자류, 종이쇼핑백 등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테이프, 택배송장 등 제거 후 배출
  • 비닐코팅된 종이
  • 스프링, 금속등이 섞여있는 종이
  • 영수증,벽지,부직포 등
유리유리 음료수병, 와인병 등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사기, 도자기류 등
발포합성수지
(스티로폼)
농·수·축산물 포장용 흰색 발포스티렌상자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전자제품 완충제는 제품 구입처로 반납
  • 건축용 내·외장재, 컵라면용기, 유색스티로폼 등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투명페트병으로 배출 - 생수병, 음료수병, 투명 우유병, 라벨 제거 후 배출해주세요/ 투병 페트병 배출 불가 품목 -  불투명 유색 페트병, 일회용 컵, 식품 포장 용기, 식용유 및 양념병

기타 분리배출

폐형광등 - 폐형광등은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폐형광등전용수거함에 배출한다. , 깨진 폐형광등은 신문지 등으로 감싸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하여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형광등의 종류 (직관형 형광램프(FL), 환형(원형)형광램프(FCL) ,안정기 내장형램프(CFL) ,콤팩트형 램프(FPL)
폐건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한다. , 주요거점(동 주민센터ㆍ아파트의 폐형광등ㆍ폐건전지 일체함 또는 편의점,아파트 동별 우편함 등)의 전용수거함에 배출한다. 휴대폰배터리는 어떻게 버릴까요? / 휴대폰배터리는 휴대폰과 함께 배출한다.(16쪽 소형 폐가전제품 배출 방법 참고) , ※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는 유해폐기물(p.19)이므로 위의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안전하게 배출합니다.

내 손 안의 분리배출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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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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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녹색환경과 권혜자 (☎ 053-664-2722)
최근수정일 :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