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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구비서류 : 신분증, 도장

※ 거동이 불가능하여 장애인본인이 신청을 못할 경우 → 보호자(세대구성원) 대리신청가능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보호자 및 장애등록대상자 신분증, 사진2매, 도장 등)

신청인이 장애인등록신청 후, 처리기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후, 신청인이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이후, 처리기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장애등급심사 요청 , 다음 , 장애등급심사기관 (국민연금공단) 에서장애심사, 등급결정, 다음, 장애등급심사기관 (국민연금공단) 에서 심사결과 통보, 다음 처리기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다음 처리기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신청인이 장애인등록신청 후, 처리기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후, 신청인이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이후, 처리기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장애등급심사 요청 , 다음 , 장애등급심사기관 (국민연금공단) 에서장애심사, 등급결정, 다음, 장애등급심사기관 (국민연금공단) 에서 심사결과 통보, 다음 처리기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다음 처리기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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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정책과 이지윤 (☎ 053-664-3205)
최근수정일 :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