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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운영 및 발급

청소년증 운영

  • 목적
    •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및 제4조
  • 발급대상
    • 9~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 발급권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청소년증 소개
    • 발급대상
      •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
    • 용도 및 혜택
      • 청소년 신분증명카드(외국어능력시험, 자격증, 검정고시,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극장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 신청방법은?
      • 신청서제출(청소년발금신청서, 반명함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 방문, 등기 수령방법 선택)
      • 청소년증 제작 (발급실시간 조회: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 방문수령 :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수령
     
    여성가족부:청소년증을 소개합니다. 청소년증이란? 발급대상 :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용도 및 혜택-청소년 신분증명 카드(외국어 능력시험, 자격증, 검정고시,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신청방법은(01.신청서제출,청소년증발급신청서,반병함판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 , 방문/등기 수령방법 선택,02.청소년증 제작,발급절차 실시간 조회:www.komsco.com, 03-1.방문수령: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수령, 03-2.등기수령:등기우편료 본인부담,신청인: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주의사항(-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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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 최가원 (☎ 053-664-2204)
최근수정일 :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