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의 신속 · 정확한 처리
- 법정처리기한보다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겠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구비서류는 받지 않겠습니다.
민원명 | 처리기한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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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 | 이행목표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기초생활보장) |
30일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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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30일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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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한부모가족) |
30일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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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
4일 |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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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청구 |
10일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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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생계·주거급여 지원 및 의료급여 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차상위복지수급자에 대해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올바른 의료이용을 안내 및 의료비 부담을 지원하고 특히 약물의 오남용을 막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방문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관리로 공정한 복지서비스 제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신청 등 각종 사회보장 급여 신청에 복지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및 심층 상담을 통하여 1회 신청으로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일괄 조사하여 통합 복지 급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민원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하겠으며, 조사 과정에서는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배려와 따뜻한 마음으로 필요한 복지 욕구를 파악하는 맞춤형 상담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장 부적합 결정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통한 민간 연계 보호 및 후원, 통합 사례 관리 등 가구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주거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 수요자의 소득별, 주거형태별 차등화된 주거급여 제공과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근로능력,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자립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전화번호 안내(고객의 참여 및 의견 제출)
서비스명 | 담당 | 전화번호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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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관련 문의 |
기초생활보장 | 664-3512~8, 664-3522, 2664 | 664-3519 664-2509 664-2569 |
통합조사 관련 문의 | 통합조사 | 664-2672~8 | |
통합관리 관련 문의 | 통합관리 (1, 2팀) |
664-2662~8 664-25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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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활 관련 문의 | 주거자활 | 664-2962~3, 664-2502 |
- 자료관리 담당자
- 행정지원과 진혜수 (☎ 053-664-2223)
- 최근수정일 :
- 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