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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신청안내

환급신청 안내

  • 2022년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연말정산 환급신청 안내

관련 법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3항에 의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 방문접수: 남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53-664-2443)
  • 우편접수: (우:42429)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 (봉덕동) 남구청 별관 2층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FAX접수: 053)664-2389 【팩스  송신 후 053)664-2443으로 전화 필수】
    ※ 소득세(국세)의 환급이 결정된 후 지방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1부 첨부파일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연도 1월 - 연말정산월까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포함)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첨부파일
  •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첨부파일
  • 국세환급금 통지서 사본 1부(또는 국세환급금이 표시된 통장표기내역 사본)
  • 환급받을 계좌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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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관리 담당자
세무과 권준효 (☎ 053-664-2443)
최근수정일 :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