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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안내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로,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국세와는 다릅니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시세 및 구·군세와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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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로,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국세와는 다릅니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시세 및 구·군세와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됩니다.

지방세 구성

지방세는 광역시세와 구세로 나누어진다. , 광역시세는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고(보통세: 취득세, 레저비,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개인분),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구세는 보통세 즉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 달성군세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지방소비세 중 자치구·군 전환사업보전분과 재정조정분 금액은 자치구·군세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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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