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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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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한장애 : 종전1~2급, 3급 중복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종전 3~6급 경증 장애

장애수당

  • 지급대상 :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 중 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등급 가진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급금액(1인)
    • 기초생활대상(생계, 의료) : 월40천원
    • 주거,교육,차상위계층 : 월40천원
    • 보장시설 : 월20천원

장애아동수당

  • 지급대상 : 기초수급자로서 차상위계층의 만18세미만 재가 장애아동
  • 지급금액(1인)
    • 기초생활대상(생계, 의료) : 심한장애 월200천원, 심하지 않은 장애 월100천원
    • 주거,교육,차상위계층 : 심한장애 월150천원, 심하지 않은 장애 월100천원
    • 보장시설 : 심한장애 월70천원, 심하지 않은 장애 월20천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대여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인은 미소금융사업(‘장애인자립자금 대출’) 대상
  • 대여조건 : 1가구당 대여 한도액:2,000만원
  •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 생업자금(창업 등), 자동차구입자금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대여기관 : 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 지점
  • 대여절차

    융자대상자가 읍·면·동장에게 융자신청 > 읍·면·동장은 융자대상자 결정 후 조사 평가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전달 > 시·군·구청장은 금융기관에게 융자내역을 통보 > 금융기관에서 검토 후 시·군·구청장에게 융자추전 > 시·군·구청장이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통지 > 융자대상자가 금융기관에게 관련서류제출 > 금융기관에서 검토 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지급

장애진단비용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
  • 지원기준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 장애 : 1만5천원
  • 장애진단비용의 청구 : 의료기관 → 장애진단의뢰 구청
    • 구비서류 : 청구서(공문), 장애진단의뢰서(원본), 장애진단서 사본

의료비지급

  • 지원대상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의료비지급 지원내용(구분, 의료급여기관, 분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지원내용
    구분의료급여기관본인부담금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재활보조기구교부

  • 교부대상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기·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전년도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제한
  • 교부품목(예산지원기준)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총22종)
    • 욕창방지용 매트(350천원) : 심장 장애인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350천원) : 심장 장애인
    • 보행차(200천원)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기립훈련기(1,500천원)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휴대용경사로(300천원)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이동변기(600천원)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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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정책과 권미화 (☎ 053-664-3203)
최근수정일 :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