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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행정정보공개 제도란?
-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참여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개편람
정보공개 청구방법
-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단체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서식에 빠짐없이 기재하여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행정정보공개신청
공개청구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 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잡지·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 행정정보공개대상이 아닌 경우
-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요구 : "사무관리규정"등에 의한 협조사항에 해당
- 내용상"질의, 진정, 건의"인 경우
- ex)"관내 00지점에 보안등이 필요한데 설치하고 그 결과를 공개 바랍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원서류로 접수 후 해당부서에서 처리
-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정보로 재가공하여야 하는 경우
- ex)"관내 음식점과 노래방, 오락실위치를 관내도에 표시하여 전자 파일로 공개하여 주십시오"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 정보공개담당 직위, 성명, 전화번호구분 |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정보공개책임관 | 자치행정국장 |
김태헌 |
664-2200 |
정보공개담당 | 행정지원과장 |
이수정 |
664-2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