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민원처리 절차
- 접수 → 신원조회,결격사유조회 및 검토 → 수리 (처리기간 : 5일)
유의사항
-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수수료
- 3,000원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상속신고서 1부
-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청자와 동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의 동의서 1부 (동의자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문의
- 교통과 교통운영 화물자동차담당(☎ 664-3032)
- 자료관리 담당자
- 교통과 박경희 (☎ 053-664-3032)
- 최근수정일 :
-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