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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NAMGU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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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민원처리 절차

  • 접수 → 신원조회,결격사유조회 및 검토 → 수리 (처리기간 : 5일)

유의사항

  •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수수료

  • 3,000원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상속신고서 1부
  •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청자와 동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의 동의서 1부 (동의자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문의

  • 교통과 교통운영 화물자동차담당(☎ 664-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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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교통과 박경희 (☎ 053-664-3032)
최근수정일 :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