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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아동 지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 목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입소 및 퇴소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유형에 따라 입소대상 아동 선정 및 입소
- 인원 및 기간 : 아동 5명을 표준으로 하되 아동 7인 이내
시설아동 보호
- 목적
- 도움이 필요한 아동 중 입양, 대리양육,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함
입소대상자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되어 동 주민센터가 시 · 도지사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가출아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설보호 등 보호조치)
입소절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대상 아동의 신상카드(서식 4호)를 작성하고, 아동입소의뢰서 (서식 36호)를 작성하여 시설장에게 의뢰
퇴소절차
- 설장은 보호중인 아동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된 경우 퇴소.
다만, 다음의 경우 보호기간 연장가능(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1조)
- 대학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 아동직업훈련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 훈련중인 자
- 학원에서 교육중인 20세미만의 자
- 질병, 장애 등을 이유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