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용도폐지(재사용신고 가능)
- 분실 또는 도난 변경
- 폐차 또는 멸실
신고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구비서류
제공 서류 | 제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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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 | 폐지신고서 분실사유서 |
이륜자동차 번호판 사용신고필증 <사용신고필증분실시> 분실사유서로 대체 |
분실 | 분실신고접수증 (신고필증지참 후 경찰서 발급) 사용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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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 도난사실확인원 (신고필증지참 후 경찰서 발급) 사용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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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 이륜자동차 번호판 사용신고필증 <사용신고필증분실시> 분실사유서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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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 폐지신고서 멸실사실신청서 |
사용신고필증 <사용신고필증분실시> 분실사유서로 대체 |
※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사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 자료관리 담당자
- 교통과 이기하 (☎ 053-664-3043)
- 최근수정일 :
-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