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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신고

신고대상

  • 용도폐지(재사용신고 가능)
  • 분실 또는 도난 변경
  • 폐차 또는 멸실

신고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구비서류

제공서류,제출서류로 구분된 구비서류테이블입니다.
  제공 서류 제출 서류
용도폐지 폐지신고서
분실사유서
이륜자동차 번호판
사용신고필증
<사용신고필증분실시>
분실사유서로 대체
분실 분실신고접수증
(신고필증지참 후 경찰서 발급)
사용신고필증
도난 도난사실확인원
(신고필증지참 후 경찰서 발급)
사용신고필증
폐차 이륜자동차 번호판
사용신고필증
<사용신고필증분실시>
분실사유서로 대체
멸실 폐지신고서
멸실사실신청서
사용신고필증
<사용신고필증분실시>
분실사유서로 대체

※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사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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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관리 담당자
교통과 이기하 (☎ 053-664-3043)
최근수정일 :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