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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되는 부담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근거 산정방법 안내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 징수)
  •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유로5,유로6 기준 충족차량 제외)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 : 2016.1기분 부터
  • 납부의무자
    • 부과기간중 당해 자동차 소유자(말소나 소유권 변동시는 일할계산)
  • 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간 및 납기(구분, 부과대상기간, 부과기준일, 납기)
    구  분부과대상기간부과기준일납기
    1기분(3월 부과)  전년도 7. 1 ~ 12.31      12월 31일 3. 16 ~ 3. 31   
    2기분(9월 부과)당해연도 1. 1 ~ 6. 30 6월 30일 9. 16 ~ 9. 30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안내
    • 해당 연도의 최초 납부일 내에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납부하는 경우 부과금의 10%가 감면되므로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반기분(3월 부과분) 납기 마감일 7일전까지 일시납부 신청(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2 제6항 규정)
  • 부담금 산정 방법
    부담금 산정 방법(구분, 산정방법)
    구 분산 정 방 법
     자동차 부담금대당기준부과금액(20,250원)×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1.00~5.00)
    ×차령계수(0.50~1.16) ×지역계수(1.00)
  • 환경개선부담금 전자 납부 방법
    • 인터넷지로납부
    • 대구사이버지방세청
      • 대구사이버지방세청 접속  홈페이지
      • ②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③ 전자납부 → 세외수입고지확인 → 관할지,세목 선택
      • ※ 비회원일경우 : → 세외수입납부
      • ※신용카드 납부 가능
    • 온라인 송금
      • ① 은행의 온라인 및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제도를 활용하여 부담금을 입금한 후
      • ② 입금현황을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 통보 (녹색환경과 ☎ 664-2581, 2583)
      • ③ 입금계좌 : 대구은행 154-05-012687-002 (남구청 녹색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 유의사항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자동차분은 차량말소 및 소유권 변동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고지서를 송달받으신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조정신청을 하시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시 조정하여 드립니다.
  • 지정된 기한내 납부를 하지 않으실 경우 납부금액의 3%(2013.7.16 개정)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납부 하게 되니 납부기한을 지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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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녹색환경과 조기현 (☎ 053-664-2583)
최근수정일 :
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