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19조
- 대구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취급규정
민원처리 절차
- 접수 → 검토 및 확인 → 결과통보 (처리기간:15일)
수수료
- 3000원
구비서류
- 1.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나. 택시운전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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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에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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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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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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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강진단서
-
라.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 마. 택시운전자격증
문의
- 교통과 교통운영팀 개인택시담당(☎ 664-3042)
- 자료관리 담당자
- 교통과 김세광 (☎ 053-664-3042)
- 최근수정일 :
-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