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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양도양수 신고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19조
  • 대구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취급규정

민원처리 절차

  • 접수 → 검토 및 확인 → 결과통보 (처리기간:15일)

수수료

  • 3000원

구비서류

  • 1.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나. 택시운전자격증명

    •     다. 그 밖에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     나. 건강진단서

    •     다. 건강진단서

    •     라.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     마. 택시운전자격증

      문의

      • 교통과 교통운영팀 개인택시담당(☎ 664-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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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 담당자
      교통과 김세광 (☎ 053-664-3042)
      최근수정일 :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