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일시적으로」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주민
- 갑작스런 위기상황이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휴․폐업, 실직 등)
지원절차
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 원칙
긴급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함 - 단기지원 원칙
- 생계지원의 경우 결정에 의해 1개월 지원 원칙, 2개월 범위의 연장지원 가능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음
-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률 지원을 우선 연계함
선정기준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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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1,558천원 |
2,592천원 |
3,326천원 |
4,050천원 |
4,748천원 |
5,420천원 |
재산기준 | 대도시 기준 2억4,100만원(주거용재산 6,900만원 공제) | |||||
금융재산기준 | 6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급여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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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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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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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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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이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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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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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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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 담당자
- 행복정책과 오선주 (☎ 053-664-2606)
- 최근수정일 :
-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