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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일시적으로」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주민
  • 갑작스런 위기상황이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휴․폐업, 실직 등)

지원절차

지원요청 및 신고(보건복지 콜센터(129)->대상자동->시·군·구청장<-보건복지(콜센터(129))-현장확인 후 선지원(시·군·구청장(긴급지원담당공무원)-사후조사(소득·재산조사)-적정성심사(긴급지원 심의위원회(민·관합동), 부적정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사후연계(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제도 및 민간단체 연계)

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 원칙
    긴급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함
  • 단기지원 원칙
    • 생계지원의 경우 결정에 의해 1개월 지원 원칙, 2개월 범위의 연장지원 가능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음
  •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률 지원을 우선 연계함

선정기준

선정기준(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 구분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소득기준

1,558천원

2,592천원

3,326천원

4,050천원

4,748천원

5,420천원

재산기준대도시 기준 2억4,100만원(주거용재산 6,900만원 공제)
금융재산기준6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내용(급여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급여종류지원내용지원금액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인 623,300원
  • 2인 1,036,800원
  • 3인 1,330,400원
  • 4인 1,620,200원
의료지원
  • 긴급한 수술 또는 입원 의료비
  •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소사용 비용지급
  • 1~2인 398,900원,
  • 3~4인 662,500원,
  • 5~6인 874,100원
복지시설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인 552,000원
  • 2인 941,700원
  • 3인 1,218,400원
  • 4인 1,494,100원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등 학비지원
  •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기타지원
  • 연료비 : 동절기(10월 ~ 3월)
  • 해산비 : 출산(사산 포함)
  • 장제비 : 가구원의 사망
  • 전기요금 : 단전 1개월 경과
  • 연료비 : 150,000원
  • 해산비 : 700,000원
  • 장제비 : 800,000원
  •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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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정책과 오선주 (☎ 053-664-2606)
최근수정일 :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