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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일시적으로」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주민
- 갑작스런 위기상황이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휴․폐업, 실직 등)
지원절차
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 원칙
긴급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함
- 단기지원 원칙
- 생계지원의 경우 결정에 의해 1개월 지원 원칙, 2개월 범위의 연장지원 가능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음
-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률 지원을 우선 연계함
선정기준
선정기준(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 구분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기준 | 1,370천원 |
2,316천원 |
2,987천원 |
3,657천원 |
4,318천원 |
4,971천원 |
재산기준 | 3억5000만원(대도시) |
금융재산기준 | 1인 774만~ 6인 1494만(보험금, 청약저축 제외) |
지원내용
지원내용(급여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급여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생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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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474,600원
- 2인 802,000원
- 3인 1,035,000원
- 4인 1,266,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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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
- 각종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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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
- 1~2인 387,200원,
- 3~4인 643,200원,
- 5~6인 848,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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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이용지원 |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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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535,900원
- 2인 914,200원
- 3인 1,182,900원
- 4인 1,45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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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등 학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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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221,600원
- 중학생 352,700원
- 고등학생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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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
- 연료비 : 동절기(10월 ~ 3월)
- 해산비 : 출산(사산 포함)
- 장제비 : 가구원의 사망
- 전기요금 : 단전 1개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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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비 : 98,000원
- 해산비 : 700,000원
- 장제비 : 800,000원
-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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