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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구 교부사업

사업 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신청장소/ 신청기간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교부절차

  • 신청 → 자격기준 검토 →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의뢰 후 결과 회신 → 보조기기센터 개별 상담 및 사례관리 의뢰 후 결과 회신 → 업체 견적 후 주문 → 교부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유형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유형 - 교부품목, 교부대상
교부품목 교부대상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장애인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신호 표시기 청각장애인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장애인
휴대용 경사로
보행차(좌석형, 탁자형)
음식섭취 보조기기
장애인용 유모차
이동변기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환경제어장치
기립훈련기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피더시트)
대체입력장치(스위치) 뇌병변 장애인
기억지원 보조기기 지체·뇌병변·지적·자폐 장애인
휠체어 액세서리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장애인용의복(의류 및 신발)
소변수집장치
개인 비상경보시스템(낙상알림기)
전동침대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대화용 장치 뇌병변·발달·청각·언어 장애인
욕창예방방석 심장 장애인
욕창예방매트리스
(‘202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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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행복정책과 서준호 (☎ 053-664-3204)
최근수정일 :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