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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NAMGU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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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 도시 내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낡고 오래된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이 부족하거나 시설상태가 극히 열악한 지역에서 관의 주도하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구역

  •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등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수의 50% 이상인 지역
  •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수의 50% 이상인 지역
  •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50%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자의 50% 이상이 각각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지역

사업시행방식

  • 공동주택건설방식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 현지개량방식
    •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사업시행자

  •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 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한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 주민 동의없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주택공급

  • 분양주택
    • 1 순위
      기준일(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또는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하는 날) 현재 당해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2 순위
      기준일 현재 당해 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법인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
    • 3 순위
      기준일 현재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4 순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임대주택
    • 1 순위
      기준일 3월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주거환경개선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 2 순위
      분양주택 공급 1,2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자
    • 3 순위
      분양주택 공급 4순위에 해당하는 자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국·공유지의 임대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임대 가능

국·공유지의 처분

  • 주거환경개선구역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
  • 주거환경개선구역내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평가금액(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 기준)의 80%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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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