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생활정보NAMGU OFFICE

  1. 생활정보
  2. 재난/민방위/안전
  3. 안전문화운동

안전문화운동

행안부 7대 안전무시관행 근절 홍보영상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 생활 속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우선 추진할 7대 안전무시 관행을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①불법 주·정차

②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③과속·과적 운전

④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⑤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⑥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⑦구명조끼 미착용 입니다. 관행별로 법·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신고·점검·단속 강화,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 종합 근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감축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안전문화운동의 정의

안전문화라는 용어는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누출사고에 따른 원자력 안전자문단(INSAG)의 보고서(Post Accident Review Meeting on the cher Accident)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국제원자력자문단은 안전문화의 의미를 “조직과 개인의 자세와 품성이 결집된 것으로 모든 개인의 헌신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국내에서는 1995년 이전까지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부족과 민간주도의 비체계적인 활동에서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부주도로 안전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효율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등이 시작되었다. 안전문화는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충만되어 모든 활동 속에서 “안전”이 체질화되고, 또한 그 가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행동양식과 사고방식, 태도 등의 총체적 의미를 말한다.

남구 안전문화운동 전개

  • 남구 안전문화운동
    • 2013.08. 구청장 및 민간위원장을 공동대표로 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남구협의회(안문협)' 출범을 시작으로, 매년 분야별 과제를 선정하여 지자체 및 유관기관·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주요활동내용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등 연중 추진
      • 월 1회 안전점검의 날 운영(안전점검 및 안전신고 홍보 캠페인 전개 등)
      • 연중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실 실시
    •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활성화
      • 안전관련 교육 및 캠페인 : 분기1회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안전신고 강화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관리 담당자
안전총괄과 권용수 (☎ 053-664-2266)
최근수정일 :
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