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지원금액
- 0세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 1인당 월 50만원 현금 지급
- 지급시기
-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신청방법
양육수당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이후 양육수당 지원
- 지원금액: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 현금 지급
연령(개월),양육수당,연령(개월),농어촌양육수당,연령(개월),장애아동 양육수당으로 구분된 지원금액 테이블입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24~35 200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 지급시기
-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취학유예를한 경우에도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 신청방법
- 자료관리 담당자
- 최근수정일 :
- 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