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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양육수당

부모급여

  •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지원금액
    • 0세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 1인당 월 50만원 현금 지급
  • 지급시기
    •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양육수당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이후 양육수당 지원
  • 지원금액: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 현금 지급
    연령(개월),양육수당,연령(개월),농어촌양육수당,연령(개월),장애아동 양육수당으로 구분된 지원금액 테이블입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24~35 200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 지급시기
    •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취학유예를한 경우에도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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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