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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의 정의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2인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5호)

이륜자동차의 구분

구분,경 형(50cc미만/4kw이하),소 형(50cc이상∼100cc이하/4kw초과~11kw이하),중 형(100cc초과∼260cc이하/11kw초과~15kw이하),대 형(260cc초과/15kw초과)로 구분된 이륜자동차의 구분 안내테이블입니다.
구분 경 형
(50cc미만/4kw이하)
소 형
(50cc이상∼100cc이하/
4kw초과~11kw이하)
중 형
(100cc초과∼260cc이하/
11kw초과~15kw이하)
대 형
(260cc초과/15kw초과)
2륜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3‧4륜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 2025년 4월 28일 이후 대형이륜차 사용검사 시행

사용검사 정의

  • 제48조제3항에 따라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를 하고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대상

  •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한 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사용신고를 하려는 대형이륜자동차(260cc/15kw 초과)

검사소 위치 및 전화번호

  • 1. 이현검사소 – 대구 서구 문화로 27(이현동) ☎ 053) 565-5000
  • 2. 수성검사소 –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노변동) ☎ 053) 791-6039
  • 3. 달서검사소 – 대구 달서구 월배로 5길 10(유천동) ☎ 053) 587-8181
    - 방문 이전에 전화로 미리 예약

검사비용

  • 5만원

사용검사 시 운행

  • 원칙 : 트레일러 등을 통해 검사소로 운반
  • 불가피한 경우 직접 운행하는 경우 증빙서류 지참 후 사용검사 해당일에만 운행 (증빙서류 : 공단 예약 증빙자료 or 사용검사 증명서)
    ※ 도로운행 시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른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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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교통과 이기하 (☎ 053-664-3043)
최근수정일 :
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