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함.
정비구역 지정대상
- 공동주택재건축
- 기존 또는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재건축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단독주택재건축
-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인근지역에 정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2/3 이상일 것
-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1/2이상으로서 준공후 15년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당해지역안의 건축물수의 3/10이상일 것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재건축대상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의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중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일 것,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함.
- 자료관리 담당자
- 건축과 송미성 (☎ 053-664-2956)
- 최근수정일 :
-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