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 심한장애 : 종전1~2급, 3급 중복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종전 3~6급 경증 장애
장애인연금제도란?
-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대상자 : 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심한 장애 (종전, 등급 1급, 2급, 3급중복장애)
-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신청일 현재, 심한장애인(종전, 장애등급1,2,3급 중복장애)
-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자격별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상세 자격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부가급여
대상자연령 단독 부부인 경우 부가급여 1인수급 2인모두
수급시장애인연금 기초 (일반재가) 18~64 300,000원 240,000원 80,000원 65이상 - - 380,000원 기초 (보장시설수급자) 18~64 300,000원 240,000원 - 기초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자) 65이상 - - 일반:미지급
특례:7만원
차상위 계층(일반) 18~64 최고 300,000원 최고 240,000원 70,000원 65이상 - - 70,000원 차상위초과 18~64 최고 254,760원 최고 203,800원 20,000원 65이상 - - 40,000원
- 자료관리 담당자
- 행복정책과 권미화 (☎ 053-664-3203)
- 최근수정일 :
-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