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 이용 안내
- 신청권자 :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친족
- 신청기간 : 1월 집중모집 및 이용인원 미달시 연중 추가모집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기타 증빙서류(건강보험료 고지서, 소견서, 진단서 등)
-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필요서류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경우
카드사 영업점 방문 신청
만19세 이상인 경우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 우선순위 :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소득, 연령 등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유의사항
- 1인당 연간 1개 서비스 이용 가능
- 중복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중복 이용 불가(사업별 확인 필요)
- 서비스 이용 제한
-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본인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 2개월간 바우처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사전 안내 동의서로 갈음하여 직권 조치)
- 제공인력에 대해 폭력, 성폭력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자동 자격 중지)
-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항 목 내 용 ① 목 적 유아기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과 부모간의 상호교감과 유대감 형성을 지원하고 양육 부담 감소 ② 서비스 대상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연 령 : 만 1세이상~만 6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욕구기준 : 부모-아동 상호작용 진단 결과 관계증진이 필요한 부모
(한 가정에 부모 및 자녀 1명씩만 해당년도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 중 부모, 자녀 변경 불가)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Wee클래스 상담지원,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신청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과 다른 경우, 전산상 확인불가 할 경우 제출)
(만 1세 이상~만 6세 이하 자녀 확인)
▹신청권자 : 부 또는 모
▹서비스 대상자 : 해당 아동입력(행복e음)③ 제공인력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의한 유아체육, 아동놀이, 영유아발달 민간자격소지자 중 관련경력 6개월 이상인자 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 월 10만원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불가)서비스 제공기간 - 구분, A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B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구분 A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B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정부지원금 90,000 80,000 본인부담금 10,000 20,000 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2) 서비스 제공절차서비스내용 -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 횟수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상담서비스 - 부모역할교육 및 상담서비스 월 1회(회당 50분)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아이 발달단계별 놀이 활동프로그램
- 부모와 아이가 함께 놀이 활동에 참여월 4회(회당 50분) 부가 서비스 - 성격유형검사 연 1회 - 사후검사(양육스트레스, 아동발달기초검사) 연 2회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부모 및 아동 상호작용행동 척도 검사 시행)
- 2단계 : 사전검사 실시(부모 : 양육 스트레스 검사/ 아동 : 아동발달 기초검사)
-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
- 4단계 : 매월 교육활동 내용 부모에게 제공
-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측정
(부모 : 양육스트레스검사/ 아동 : 아동발달기초검사) - 아동·청소년 바른자세교정 통합운동서비스
아동/청소년 바른자세교정 통합운동서비스- 항목, 내용 항 목 내 용 ① 목 적 체계적인 운동 및 진단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우뇌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운동능력·인지·학습·정서문제를 통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맞춤프로그램을 제공해 밸런스를 유지하는 신체활동 지원 ② 서비스 대상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연 령 : 만 4세 이상~만 13세 이하 아동·청소년
▹욕구기준 : 신체불균형검사 결과, 좌·우 불균형인 아동·청소년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사업 중복지원 불가
▹신청 구비서류(택1)
- 각 학교의 체육관련 담당자(체육부장, 체육전담교사 또는 스포츠 강사), 보건교사, 유치원장의 신체불
균형 검사지 및 평가서
- 달서구체력인증센터장평가서
- 일반 기관 평가 결과지 가능③ 제공인력 ① 스포츠지도사
② FT(Functional Training)coach 소지자
③ Active Core Trainer 소지자
④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⑤ 재활운동지도 경력 2년 이상인 자
(※ ①·②·③·④·⑤ 모든 자격 조건 충족자)
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불가)서비스 제공기간 - 구분, A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B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C등급(중위소득 120%초과) 구분 A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B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C등급
(중위소득 120%초과)정부지원금 144,000원 128,000원 112,000원 본인부담금 16,000원 32,000원 48,000원 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2) 서비스 제공절차서비스내용 -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1. 운동프로그램
(뇌 자극 운동 : 스트레칭, 코어근육운동, 밸런스 도구운동 등)주 2회/월 8회
(회당 60분)2. 기초검사(기능성 움직임검사, 좌·우뇌 불균형 진단, 기초체력 및 체성분 검사) 및 운동처방, 신체활동, 정서·심리상담, 영양프로그램 분기 1회
(회당 60분)부가 서비스 부모상담 및 교육(운동, 영양, 두뇌교육 등) 연 2회
(회당 90분)
- 1단계 : 신청된 가구 소득 및 욕구조사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 부모코칭 프로그램 당당한 맘, 펀펀(Fun,Fun)한 맘
부모코칭 프로그램 당당한 맘, 펀펀(Fun,Fun)한 맘 - 항목, 내용 항 목 내 용 ① 목 적 1. 부모가 자신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부모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당당한 부모가 된다.
2. 가족 간 의사소통기술 향상을 통한 지혜로운 부모가 된다.
3.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와 자녀를 위한 진로코칭을 통한 현명한 부모가 된다.② 서비스 대상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욕구기준 : 대구광역시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솔루션프로그램 ‘소중한가족, 통하는 가족’, 발달장애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신청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과 다른 경우, 전산상 확인불가 할 경우 제출)
(초·중·고등학생 자녀확인)
▹신청권자 : 부 또는 모③ 제공인력 ▹심리학과, 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등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중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자 또는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1년 이상의 경력자 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불가)서비스 제공기간 - 구분, A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B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C등급(중위소득 120%초과) 구분 A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B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C등급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정부지원금 144,000원 128,000원 112,000원 본인부담금 16,000원 32,000원 48,000원 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2) 서비스 제공절차서비스내용 -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1. 집단상담 프로그램(자존감 향상, 의사소통, 진로코칭 등) 주 1회/월 4회
(회당 180분)2. 사전・사후 검사(심리검사) 연 2회
(회당 120분)3. 가족역량강화프로그램 연 2회
(회당 240분)
- 1단계 : 신청된 가구 소득 및 욕구조사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 노인정서치유서비스“마음건강 지킴이”
노인정서치유서비스 마음건강지킴이 - 항목, 내용 항 목 내 용 ① 목 적 1. 동세대간 교류와 어울림을 통한 상호지원 및 지지체계 형성으로 삶에 대한 활력 증진
2. 나이 듦에 대한 적극적 수용을 통해 가치로운 자기모습을 확인함으로써 고독감과 우울감 해소
3. 심리진단 및 노후적응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 준비 지원② 서비스 대상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연 령 : 만 65세 이상 노인
▹욕구기준
- 노인자살위험검사 또는 우울증검사 결과 자살․우울증 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
- 정신보건센터 연계자
※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자, 노인장기요양급여(시설, 재가) 이용자 중복지원 불가
▹신청 구비서류(택1)
- 노인우울척도 한국형 결과지 및 평가서, 백 우울척도 결과지 및평가서(일반 기관 평가 결과지 가능)
- 정신보건센터 추천서③ 제공인력 ▹상담프로그램
-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임상심리사
- 사회복지사(자살예방상담교육 이수 후 관련 경력 수행 1년 이상인 자)
- 상담·심리 관련 전공자(자살예방상담교육 이수자로서 관련 경력 수행 1년 이상 경력자)
▹정서치유프로그램 :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등록된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소지자로서 관련경력 1년 이상인 자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 월 12만원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불가)서비스 가격 -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20,000원 108,000원 12,000원 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2) 서비스 제공절차서비스 제공절차 -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정서 프로그램(대중음악/ 미술) 주 1회/월 4회
(회당 90분)상담프로그램 - 집단상담 주 1회/월 4회
(회당 90분)상담프로그램 - 심리검사 및 진단 연 2회(회당 60분) 부가
서비스자존감 향상 발표회(인생설계, 강점찾기, 행복나누기, 문학나누기 등) 연 1회(회당 120분) 대중문화체험 연 3회(회당 180분)
- 1단계 : 신청된 가구 소득 및 욕구조사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항목, 내용 항 목 내 용 ① 목 적 장애아동의 특수 휠체어 및 자세유지기구의 구입 및 리폼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특수 장애아동의 정상적 신체발달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소득기준 없음
▹ 연 령 : 만 24세 이하 장애아동․청소년
▹ 욕구기준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통합복지카드[구 장애인등록증(부장애: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신청 구비서류(택1)
- 통합복지카드(구 장애인등록증)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발급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③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ʼ에 적합한 인력
○ 요양보호사, 재활공학전문가 등 시·도에서 정한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서비스 제공범위 : 전국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 월 12만원/ 반기별 결제(전국표준형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5회) 단 신규이용자에게는 대기자 비율에 따라 시군구에서 재판정 결정서비스 가격 - 구분, A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B등급(중위소득 14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C등급(중위소득 140%초과) 구 분 A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B등급
(중위소득 14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C등급
(중위소득 140%초과)정부지원금 108,000원 96,000원 84,000원 본인부담금 12,000원 24,000원 36,000원
※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이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한 등급씩 하향조정 (C등급→B등급, B등급→A등급)
(2017년 신규이용자부터 적용)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2) 서비스 제공절차서비스내용 -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1.보조기기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지원 :
대상 장애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2.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변경, 맞춤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 유지보수(예 : a/s, 소모품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상담, 불만처리, AS상담 등렌탈 12개월
정기점검 연2회
수시점검(제한없음)
- 1단계 : 시작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전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계약체결, 맞춤형 보조기기 인도 및 대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교환, 회수 등 사후관리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항목, 내용 항 목 내 용 ① 목 적 문제행동(ADHD)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② 서비스 대상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 연 령 : 만 18세이하
▹욕구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의사 소견서‧진단서, 언어재활사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동봉)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가 추천한 아동(추천시에는 추천자가 「정신보건사업안내」
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
※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서비스, 부모-아동상호관계증진서비스,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소중한가족, 통하는가족’,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 자녀언어발달사업, Wee클래스 상담지원 중복지원불가
▹구비서류(택1/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언어재활사 소견서(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임상심리사소견서(임상심리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청소년상담사 소견서(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사본제출)
-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추천서(검사결과를 토대로
한 추천서를 검사결과지 제출)③ 제공인력 ▹ 언어재활사, 청소년상담사, 초등교사, 전문상담 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상담 관련 민간 자격증 소지자로서 문제행동아동
이나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자
▹ 심리, 상담, 언어·음악·미술재활(심리 또는 상담), 놀이치료 등 아동청소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경력
1개월 이상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 3개월 이상인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 6개월 이상인 전문학
사 이상 소지자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서비스 가격 - 구분, A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B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C등급(중위소득 120%초과) 구 분 A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B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C등급
(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정부지원금 144,000원 128,000원 112,000원 본인부담금 16,000원 32,000원 48,000원 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및 혼합하여 월 4회(회당 50분) 제공,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서비스내용 -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아동의 상태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프로그램
선택 제공)1. 심리상담 :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시 10분 제공 - 제공기록지에 상담내용 기록)
2. 기본적인 아동조기개입서비스
-놀이프로그램 :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 발달 등 지원
-언어프로그램 :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재활계획을 수립, 적절한 재활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을향상
-인지프로그램 :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미술프로그램 : 다양한 미술 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주 1회, 월 4회
(회당 50분)부가 서비스 1.사회성 향상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필요시 2.부모훈련 :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 상담프로그램 필요시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 - 노인 운동서비스 '황금빛 뇌 인생'
'ㅇ 인빛 금빛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 항목, 내용 항 목 내 용 ① 목 적 노인의 신체, 인지향상 운동프로그램을 통한 치매예방 및 건강한 노후생활 도모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 연 령 : 만 65세 이상
▹ 우선순위 : 1. 치매관련기관(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추천2. 1인가구 3. 고령자
▹ 구비서류 :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시 별도 구비
※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자, 노인장기요양급여(시설, 재가) 이용자 중복(동시이용) 불가③ 제공인력 ▹제공인력 자격기준
- 체육, 재활 관련 전문학사이상 전공자로서 노인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로서 노인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 (공통) 대구지원단 노인 운동서비스 황금빛 뇌 인생 제공인력양성과정 이수자
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4만원/ 회당 결제(월8회)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불가)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40,000원
126,000원
14,000원
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구분
서비스종류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사전사후검사
(공통)
체력검사, 인지기능검사,
우울척도검사
연 2회
(회당 120분)
운동프로그램
(운동강도에
따라 선택)
인지향상 통합운동프로그램 Level 1
월 8회
(회당 60분)
인지향상 통합운동프로그램 Level 2
월 8회
(회당 60분)
2)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제공장소 및 활동유형 : 기관방문형, 집단활동형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10인 이내(1:10)
-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소중한 가족, 통하는 가족’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 소중한 가족, 통하는 가족 - 항목, 내용 항 목 내 용 ① 목 적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관계를 회복시킨다. ② 서비스 대상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욕구기준 : 대구 거주 만 7세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 중 가족관계회복의 욕구가 있는 가족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위탁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 2순위 : 그 외 일반가정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Wee클래스 상담지원,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부모코칭프로그램 ?당당한 맘, 펀펀(Fun, Fun)한 맘?, 부모-아동상호관계증진서비스 중복지원불가
▹신청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과 다른 경우, 전산상 확인불가 할 경우 제출)
- 우선순위 해당 증빙가능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신청권자 : 부 또는모, 조부 또는 조모
※서비스 대상(부 또는 모, 조부 또는 조모, 자녀) 전체 타 서비스 중복지원 불가③ 제공인력 -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청소년상담사(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중 가족상담분야 실무경력 3년이상
- 심리학과, 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등 관련학과 석사학위소지자중 가족상담분야 실무경력 3년이상, 박사학위소지자 중 실무경력 1년이상
- 가족상담 및 가족재활(심리 또는 상담)관련 학회에서 수여하는 관련자격증 소지자로서 가족상담분야 실무경력5년이상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 월 25만원
▹제공기간 : 6개월(재판정 불가)서비스 가격 - 구분, A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B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C등급(중위소득 120%초과),D등급(중위소득 140%초과), E등급(중위소득 160%초과) 구 분 A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B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C등급
(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D등급
(중위소득 140%초과
~160%이하)E등급
(중위소득 160%초과)정부지원금 225,000원 200,000원 175,000원 150,000원 125,000원 본인부담금 25,000원 50,000원 75,000원 100,000원 125,000원 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기본서비스 2번~4번 선택제공가능)
2) 서비스 제공절차서비스내용 -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1. 심리검사(사전/사후검사) 연 2회
(회당 90분)2. 가족역동분석
(※ ①,② 중 1가지 이상, 전체회기 중 3회기 이상 실시)
① 역할극
② 가족간 의사소통 모니터링월 4회
(가족역동파악 120분
전가족상담 120분
가족일부상담 90분
가족공동체프로그램 240분)3. 가족상담(가족구성원 2인 이상 원칙) 4. 가족공동체프로그램(필요시)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 및 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전 가족대상 사전심리검사 실시
- 3단계 : 전 가족대상 가족역동 분석
- 4단계 : 가족상담 목표, 계획 설정 후 가족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 5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항목, 내용 항 목 내 용 ① 목 적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욕구기준 :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이상인 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간 외 지원 가능
※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자,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복지원 불가
▹ 구비서류(택1)
-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발급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 통합복지카드(구,장애등록증)
- 국가유공자증(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발급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제출)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안마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의료법 제 82조 제3항에 의거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음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안마사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서비스가격 -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60,000원 144,000원 16,000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월 4회(회당 60분)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 제공
2) 서비스 제공절차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노인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주 1회, 월 4회
(회당 60분)장애인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체형교정
⋅자극요법기타 질환자
(특화사업)⋅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체형교정
⋅자극요법
- 1단계 : 신청자의 소득 및 욕구조사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정신건강증진서비스 - 항목, 내용 항 목 내 용 ① 목 적 ▹정신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적응 훈련과 지역사회 자원연결체계 구축을 통하여 만성적인 병원 입·퇴원의 반복 혹은 방치상황을 극복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만족스러운 지역사회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능력개발에 대한 코칭을 통하여 클라이언트 본인과 가족보호체계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자 함.
▹정신건강증진서비스 관련 전문 인력의 고용창출을 높이고자함.② 서비스 대상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연 령 : 만 15세이상
▹욕구기준 : 등록된 정신장애인 또는 3개월이상의 정신과 병력이 있는 자(낮병동 이용자 이용불가)
▹ 구비서류(택1)
- 통합복지카드(구 장애인등록증)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발급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③ 제공인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 월 22만원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2회)서비스 가격 -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220,000원 200,000원 20,000원 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대상자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8회(회당 60분 내외) 이상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 본
서비스- 서비스의 핵심적 요소는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개발에 대한 코칭과 지역사회 생활현장에서 직접 수행되는 IN-VIVO트레이닝으로 구성됨
- 토탈케어서비스의 내용은 개별서비스(정신건강 및 위기관리 코칭, Self-care코칭, Family-care 코칭 등)와 집단서비스로 구성됨
- 개별서비스는 이용자의 적응과 기능향상을 위해 단계적 개입으로 이루어짐
→1단계 정신건강 및 위기관리 코칭
→ 2단계 Self-care 코칭
→ 3단계 Family-care 코칭
- 또한 개별 서비스의 효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집단 서비스를 실시. 집단서비스의 내용은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참여기회 제공, 사회기술훈련 및 개별 특기 적성개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주 2회/월 8회
(회당 60분)부 가
서비스그 외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
: Life Coaching 자격과정 및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프로그램 교육 실시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4단계 : 매월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 6단계 : 종결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자에게 제공
사업별 주요내용
약물도박중독가정 기능회복 토탈케어서비스
| 항 목 | 내 용 | |||||||||
|---|---|---|---|---|---|---|---|---|---|---|
| ① 목 적 | 약물 및 도박 등 각종 중독의 위험을 가진 세대에 대한 위험요소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개입을 통해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생활 지원 | |||||||||
| ② 서비스 대상 | ▹소득, 연령기준 - 만 12세 이상, 소득기준 없음 - 가구원 중 알코올 중독 , 약물중독, 도박중독, 기타 행위중독자 및 복합중독을 가진 가구 ▹욕구기준 ① 약물 중독 - DSM-Ⅳ 기준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중독자 - B-DAST(축약형 약물 남용 검사) 20문항 중 총점이 6점 이상으로 확인된 약물 중독자와 그 가족 ② 도박 중독 - DSM-Ⅴ 기준에따라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중독자 - K-SOGS(도박중독 선별검사) 20문항 중 총점이 5점 이상으로 확인된 도박 중독자 및 가족 ③ 알코올 중독 - DSM-Ⅴ 기준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중독자 - AUDIT(위험음주자 선별척도) 10문항 중 남성 10점, 여성 6점 이상으로 확인된 알코올중독자와 그 가족 - AUDIT-K(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 총점이 중독기준에 부합한,알코올중독자와 그 가족 ④ 복합 중독 - DSM-Ⅴ 기준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중독자 - 중독검사지 2개이상 중독기준에 부합한, 복합중독자와 그 가족 - 쇼핑·인터넷·스마트폰(자가진단검사지), 니코틴(니코틴의존검사) 기준점 이상으로 확인된 약물 중독자와 그 가족 ⓐ 쇼핑 중독 - 쇼핑중독 자기진단 검사지 10문항 중 2,3,4,7,9번에 하나라도 해당되며 1,8번에 하나라도해당되는 경우 쇼핑중독자와 그 가족 ⓑ 니코틴 중독 - 니코틴 의존검사(FTND) 4점 이상으로 확인된 니코틴 중독자와 그 가족 ⓒ 성인 인터넷 중독자 - 성인인터넷중독자가진단K척도로 총점41점이상(1요인 14점 이상, 3요인 12점 이상, 4요인 12점 이상) 으로 확인된 인터넷중독자와 그 가족 ⓓ 스마트폰 중독 - 스마트폰중독자가진단척도로 총점 41점이상(1요인 14점이상, 3요인 12점 이상, 4요인 12점 이상) 으로 확인된 스마트폰중독자와 그 가족 ▹ 구비서류(택 1/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 - 각각의 중독문제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 해당 중독문제에 대한 선별평가 기준에 적합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고 있는 중독관련 전문기관 기관장의 소견서 또는 평가서(개별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사정 및 평가를한 경우 해당되는 중독관련 전문기관에 의뢰 필수) ※ 평가서 예시 - 축약형 약물남용검사(B-DAST)결과지 및 평가서 - 도박중독검사(K-SOGS)결과지 및 평가서 - 위험음주자선별척도(AUDIT)결과지 및 평가서 -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지 및 평가서 - 쇼핑,인터넷,스마트폰중독 자기진단 결과지 및 평가서 - 니코틴 의존검사 결과지 및 평가서 ▹신청권자: 가구원 중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도박중독, 기타 행위중독자 및 복합중독을 가진 대상자(가족신청가능) |
|||||||||
| ③ 제공인력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장전문요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경력 1년 이상), 사회복지사(경력 1년 이상인자) ▷중독전문가(한국중독전문가협회),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중독전문사회복지사(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자격자로서 중독상담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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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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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4단계 : 매월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 6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또는 일부를 보호자에게 제공 |
- 자료관리 담당자
- 행복정책과 안유미 (☎ 053-664-2543)
- 최근수정일 :
- 202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