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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NAMGU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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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 이용 안내

  • 신청권자 :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친족
  • 신청기간 : 1월 집중모집 및 이용인원 미달시 연중 추가모집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기타 증빙서류(건강보험료 고지서, 소견서, 진단서 등)
  •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필요서류
    • 만14세 미만, 만75세 이상인 경우

      사회서비스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경우

      카드사 영업점 방문 신청

      만19세 이상인 경우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 우선순위 :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소득, 연령 등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유의사항
    • 1인당 연간 1개 서비스 이용 가능
    • 중복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중복 이용 불가(사업별 확인 필요)



  • 서비스 이용 제한
    •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본인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 2개월간 바우처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사전 안내 동의서로 갈음하여 직권 조치)
    • 제공인력에 대해 폭력, 성폭력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자동 자격 중지)




            • 중복지원 불가 사업
          • 서비스명

            중복 이용 불가사업

            가족관계 회복 솔루션 프로그램

              ‘소중한 가족, 통하는 가족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Wee클래스 상담지원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부모코칭프로그램 당당한맘 펀펀한맘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Wee클래스 상담지원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바른자세교정 통합운동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노인 운동서비스 황금빛 뇌 인생

            노인 정서치유 서비스 마음건강 지킴이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급여(시설, 재가) 이용자

            정신건강 증진서비스

            낮병동 이용자 이용불가

         


          사업별 주요내용

          •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항 목내 용
            ① 목 적 유아기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과 부모간의 상호교감과 유대감 형성을 지원하고 양육 부담 감소
            ② 서비스 대상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연 령 : 만 1세이상~만 6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욕구기준 : 부모-아동 상호작용 진단 결과 관계증진이 필요한 부모
            (한 가정에 부모 및 자녀 1명씩만 해당년도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 중 부모, 자녀 변경 불가)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Wee클래스 상담지원,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신청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과 다른 경우, 전산상 확인불가 할 경우 제출)
            (만 1세 이상~만 6세 이하 자녀 확인)
            ▹신청권자 : 부 또는 모
            ▹서비스 대상자 : 해당 아동입력(행복e음)
            ③ 제공인력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의한 유아체육, 아동놀이, 영유아발달 민간자격소지자 중 관련경력 6개월 이상인자
            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 월 10만원
            서비스 제공기간 - 구분, A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B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구분A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B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정부지원금 90,000 80,000
            본인부담금 10,000 20,000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불가)
            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서비스내용 -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 횟수
            구분서비스 내용서비스 횟수
            상담서비스 - 부모역할교육 및 상담서비스 월 1회(회당 50분)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 아이 발달단계별 놀이 활동프로그램
            - 부모와 아이가 함께 놀이 활동에 참여
            월 4회(회당 50분)
            부가 서비스 - 성격유형검사 연 1회
            - 사후검사(양육스트레스, 아동발달기초검사) 연 2회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부모 및 아동 상호작용행동 척도 검사 시행)
            - 2단계 : 사전검사 실시(부모 : 양육 스트레스 검사/ 아동 : 아동발달 기초검사)
            -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
            - 4단계 : 매월 교육활동 내용 부모에게 제공
            -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측정
            (부모 : 양육스트레스검사/ 아동 : 아동발달기초검사)
          • 아동·청소년 바른자세교정 통합운동서비스
            아동/청소년 바른자세교정 통합운동서비스- 항목, 내용
            항 목내 용
            ① 목 적 체계적인 운동 및 진단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우뇌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운동능력·인지·학습·정서문제를 통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맞춤프로그램을 제공해 밸런스를 유지하는 신체활동 지원
            ② 서비스 대상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연 령 : 만 4세 이상~만 13세 이하 아동·청소년
            ▹욕구기준 : 신체불균형검사 결과, 좌·우 불균형인 아동·청소년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사업 중복지원 불가
            ▹신청 구비서류(택1)
            - 각 학교의 체육관련 담당자(체육부장, 체육전담교사 또는 스포츠 강사), 보건교사, 유치원장의 신체불
            균형 검사지 및 평가서
            - 달서구체력인증센터장평가서
            - 일반 기관 평가 결과지 가능
            ③ 제공인력 ① 스포츠지도사
            ② FT(Functional Training)coach 소지자
            ③ Active Core Trainer 소지자
            ④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⑤ 재활운동지도 경력 2년 이상인 자
            (※ ①·②·③·④·⑤ 모든 자격 조건 충족자)
             
             
            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서비스 제공기간 - 구분, A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B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C등급(중위소득 120%초과)
            구분A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B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C등급
            (중위소득 120%초과)
            정부지원금 144,000원 128,000원 112,000원
            본인부담금 16,000원 32,000원 48,000원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불가)
            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서비스내용 -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구분서비스 내용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1. 운동프로그램
            (뇌 자극 운동 : 스트레칭, 코어근육운동, 밸런스 도구운동 등)
            주 2회/월 8회
            (회당 60분)
            2. 기초검사(기능성 움직임검사, 좌·우뇌 불균형 진단, 기초체력 및 체성분 검사) 및 운동처방, 신체활동, 정서·심리상담, 영양프로그램 분기 1회
            (회당 60분)
            부가 서비스 부모상담 및 교육(운동, 영양, 두뇌교육 등) 연 2회
            (회당 90분)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신청된 가구 소득 및 욕구조사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 부모코칭 프로그램 당당한 맘, 펀펀(Fun,Fun)한 맘
            부모코칭 프로그램 당당한 맘, 펀펀(Fun,Fun)한 맘 - 항목, 내용
            항 목내 용
            ① 목 적 1. 부모가 자신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부모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당당한 부모가 된다.
            2. 가족 간 의사소통기술 향상을 통한 지혜로운 부모가 된다.
            3.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와 자녀를 위한 진로코칭을 통한 현명한 부모가 된다.
            ② 서비스 대상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욕구기준 : 대구광역시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솔루션프로그램 ‘소중한가족, 통하는 가족’, 발달장애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신청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과 다른 경우, 전산상 확인불가 할 경우 제출)
            (초·중·고등학생 자녀확인)
            ▹신청권자 : 부 또는 모
            ③ 제공인력 ▹심리학과, 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등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중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자 또는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1년 이상의 경력자
            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서비스 제공기간 - 구분, A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B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C등급(중위소득 120%초과)
            구분A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B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C등급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44,000원 128,000원 112,000원
            본인부담금 16,000원 32,000원 48,000원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불가)
            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서비스내용 -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구분서비스 내용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1. 집단상담 프로그램(자존감 향상, 의사소통, 진로코칭 등) 주 1회/월 4회
            (회당 180분)
            2. 사전・사후 검사(심리검사) 연 2회
            (회당 120분)
            3. 가족역량강화프로그램 연 2회
            (회당 240분)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신청된 가구 소득 및 욕구조사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 노인정서치유서비스“마음건강 지킴이”
            노인정서치유서비스 마음건강지킴이 - 항목, 내용
            항 목내 용
            ① 목 적 1. 동세대간 교류와 어울림을 통한 상호지원 및 지지체계 형성으로 삶에 대한 활력 증진
            2. 나이 듦에 대한 적극적 수용을 통해 가치로운 자기모습을 확인함으로써 고독감과 우울감 해소
            3. 심리진단 및 노후적응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 준비 지원
            ② 서비스 대상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연 령 : 만 65세 이상 노인
            ▹욕구기준
            - 노인자살위험검사 또는 우울증검사 결과 자살․우울증 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
            - 정신보건센터 연계자
            ※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자, 노인장기요양급여(시설, 재가) 이용자 중복지원 불가
            ▹신청 구비서류(택1)
            - 노인우울척도 한국형 결과지 및 평가서, 백 우울척도 결과지 및평가서(일반 기관 평가 결과지 가능)
            - 정신보건센터 추천서
            ③ 제공인력 ▹상담프로그램
            -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임상심리사
            - 사회복지사(자살예방상담교육 이수 후 관련 경력 수행 1년 이상인 자)
            - 상담·심리 관련 전공자(자살예방상담교육 이수자로서 관련 경력 수행 1년 이상 경력자)
            ▹정서치유프로그램 :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등록된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소지자로서 관련경력 1년 이상인 자
            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 월 12만원
            서비스 가격 -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120,000원 108,000원 12,000원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불가)
            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절차 -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구분서비스 내용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정서 프로그램(대중음악/ 미술) 주 1회/월 4회
            (회당 90분)
            상담프로그램 - 집단상담 주 1회/월 4회
            (회당 90분)
            상담프로그램 - 심리검사 및 진단 연 2회(회당 60분)
            부가
            서비스
            자존감 향상 발표회(인생설계, 강점찾기, 행복나누기, 문학나누기 등) 연 1회(회당 120분)
            대중문화체험 연 3회(회당 180분)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신청된 가구 소득 및 욕구조사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서비스 - 항목, 내용
          항 목내 용
          ① 목 적 교육환경변화, 가족 해체 증가 등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② 서비스 대상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연 령 : 만 7세이상~만 13세이하
          ▹욕구기준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 그 외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으로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경우
          - 일반 기관 평가 결과지 가능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소중한가족, 통하는가족’, 부모아동상호관계증진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Wee클래스 상담지원 중복지원 불가
          ▹구비서류(택 1)
          -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검사 결과지 및 평가서
          - 추천서(학교장, 정신보건센터장 발급)
          ③ 제공인력 ①정서프로그램 :
          -음악·미술·(통합)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 미술, 놀이치료,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석사학위 이상자로 "자격기준법"에 음악·미술·(통합)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② 클래식프로그램 :제공서비스와 동일한 악기 전공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서비스 제공기간 - 구분, A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B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C등급(중위소득 120%초과)
          구분A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B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정부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정서 행동적 문제를 겪고 있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 대상 클래식 악기교육 및 예술심리상담 제공
          서비스내용 -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구분서비스 내용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1. 클래식 이론 및 실기 : 대여·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 중 택 1하여 그룹지도(그룹 내 개별지도 가능)(참여아동 합주 포함) 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2. 정서순화 프로그램 :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 재활(심리또는상담)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서비스 제공 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3. 향상음악회 참여(전체이용자 통합서비스 제공가능) 연2회
          4. 전문음악회 관람(전체이용자 통합서비스 제공가능) 연2회
          5.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 대여(1개월 서비스참여 후 대여 가능) 제공기간 중
          부가
          서비스
          6. 제공인력 합동 사례회의 연 1회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3단계 : 정서 및 클래식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 4단계:월별 정서순화프로그램 담당자 및 클래식 프로그램 담당자의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변화를
          체크하고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 : 피드백・재조정 후 서비스지속 실시

          약물도박중독가정 기능회복 토탈케어서비스

          약물도박중독가정 기능회복 토탈케어서비스 - 항목, 내용
          항 목내 용
          ① 목 적 약물 및 도박 등 각종 중독의 위험을 가진 세대에 대한 위험요소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개입을 통해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생활 지원
          ② 서비스 대상 ▹소득, 연령기준
          - 만 12세 이상, 소득기준 없음
          - 가구원 중 알코올 중독 , 약물중독, 도박중독, 기타 행위중독자 및 복합중독을 가진 가구
          ▹욕구기준
          ① 약물 중독
          - DSM-Ⅳ 기준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중독자
          - B-DAST(축약형 약물 남용 검사) 20문항 중 총점이 6점 이상으로 확인된 약물 중독자와 그 가족
          ② 도박 중독
          - DSM-Ⅴ 기준에따라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중독자
          - K-SOGS(도박중독 선별검사) 20문항 중 총점이 5점 이상으로 확인된 도박 중독자 및 가족
          ③ 알코올 중독
          - DSM-Ⅴ 기준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중독자
          - AUDIT(위험음주자 선별척도) 10문항 중 남성 10점, 여성 6점 이상으로 확인된 알코올중독자와 그 가족
          - AUDIT-K(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 총점이 중독기준에 부합한,알코올중독자와 그 가족
          ④ 복합 중독
          - DSM-Ⅴ 기준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중독자
          - 중독검사지 2개이상 중독기준에 부합한, 복합중독자와 그 가족
          - 쇼핑·인터넷·스마트폰(자가진단검사지), 니코틴(니코틴의존검사) 기준점 이상으로 확인된 약물 중독자와 그 가족
          ⓐ 쇼핑 중독
          - 쇼핑중독 자기진단 검사지 10문항 중 2,3,4,7,9번에 하나라도 해당되며 1,8번에 하나라도해당되는
          경우 쇼핑중독자와 그 가족
          ⓑ 니코틴 중독
          - 니코틴 의존검사(FTND) 4점 이상으로 확인된 니코틴 중독자와 그 가족
          ⓒ 성인 인터넷 중독자
          - 성인인터넷중독자가진단K척도로 총점41점이상(1요인 14점 이상, 3요인 12점 이상, 4요인 12점 이상)
          으로 확인된 인터넷중독자와 그 가족
          ⓓ 스마트폰 중독
          - 스마트폰중독자가진단척도로 총점 41점이상(1요인 14점이상, 3요인 12점 이상, 4요인 12점 이상)
          으로 확인된 스마트폰중독자와 그 가족
          ▹ 구비서류(택 1/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
          - 각각의 중독문제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 해당 중독문제에 대한 선별평가 기준에 적합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고 있는 중독관련 전문기관 기관장의 소견서 또는 평가서(개별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사정 및 평가를한 경우 해당되는 중독관련 전문기관에 의뢰 필수)
          ※ 평가서 예시
          - 축약형 약물남용검사(B-DAST)결과지 및 평가서
          - 도박중독검사(K-SOGS)결과지 및 평가서
          - 위험음주자선별척도(AUDIT)결과지 및 평가서
          -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지 및 평가서
          - 쇼핑,인터넷,스마트폰중독 자기진단 결과지 및 평가서
          - 니코틴 의존검사 결과지 및 평가서
          ▹신청권자: 가구원 중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도박중독, 기타 행위중독자 및 복합중독을 가진 대상자(가족신청가능)
          ③ 제공인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장전문요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경력 1년 이상), 사회복지사(경력 1년 이상인자)
          ▷중독전문가(한국중독전문가협회),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중독전문사회복지사(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자격자로서 중독상담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 월 22만원
          서비스 가격 - 구분, A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B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구분A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B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이상)
          정부지원금 198,000원 176,000원
          본인부담금 22,000원 44,000원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2회)
          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서비스내용 -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구분서비스 내용서비스 횟수
          기 본
          서비스
          1. 개별상담(1:1)
          - 개인별 맞춤형 상담, 중독 단계별 개입
          - 사전·사후검사 실시
          월 7회(회당 60분)
           
          (단, 집단상담의 경우 월 2회 이하 제공 가능)
          2. 집단상담(1:10)
          - 집단의 역동과 힘을 이용한 그룹 재활(심리 또는 상담)
          3. 가족역량강화
          - 공동 의존의 어려움을 가진 가족들의 회복탄력성과 사회적응력 향상
          4. 위기개입 및 지역연계
          - 삶의 위기와 생활사건에 대한 신속한 개입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4단계 : 매월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 6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또는 일부를 보호자에게 제공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항목, 내용
              항 목내 용
              ① 목 적 장애아동의 특수 휠체어 및 자세유지기구의 구입 및 리폼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특수 장애아동의 정상적 신체발달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소득기준 없음
              ▹ 연 령 : 만 24세 이하 장애아동․청소년
              ▹ 욕구기준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통합복지카드[구 장애인등록증(부장애: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신청 구비서류(택1)
              - 통합복지카드(구 장애인등록증)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발급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③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ʼ에 적합한 인력
              ○ 요양보호사, 재활공학전문가 등 시·도에서 정한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서비스 제공범위 : 전국
              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 월 12만원/ 반기별 결제(전국표준형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
              서비스 가격 - 구분, A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B등급(중위소득 14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C등급(중위소득 140%초과)
              구 분A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B등급
              (중위소득 14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C등급
              (중위소득 140%초과)
              정부지원금 108,000원 96,000원 84,000원
              본인부담금 12,000원 24,000원 36,000원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5회) 단 신규이용자에게는 대기자 비율에 따라 시군구에서 재판정 결정
              ※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이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한 등급씩 하향조정 (C등급→B등급, B등급→A등급)
              (2017년 신규이용자부터 적용)
              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서비스내용 -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구분서비스 내용서비스 횟수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1.보조기기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지원 :
              대상 장애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2.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변경, 맞춤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 유지보수(예 : a/s, 소모품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상담, 불만처리, AS상담 등
              렌탈 12개월
              정기점검 연2회
              수시점검(제한없음)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시작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전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계약체결, 맞춤형 보조기기 인도 및 대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교환, 회수 등 사후관리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항목, 내용
                  항 목내 용
                  ① 목 적 문제행동(ADHD)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② 서비스 대상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 연 령 : 만 18세이하
                  ▹욕구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의사 소견서‧진단서, 언어재활사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동봉)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가 추천한 아동(추천시에는 추천자가 「정신보건사업안내」
                  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
                  ※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서비스, 부모-아동상호관계증진서비스,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소중한가족, 통하는가족’,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 자녀언어발달사업, Wee클래스 상담지원 중복지원불가
                  ▹구비서류(택1/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언어재활사 소견서(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임상심리사소견서(임상심리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청소년상담사 소견서(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사본제출)
                  -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추천서(검사결과를 토대로
                  한 추천서를 검사결과지 제출)
                  ③ 제공인력 ▹ 언어재활사, 청소년상담사, 초등교사, 전문상담 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상담 관련 민간 자격증 소지자로서 문제행동아동
                  이나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자
                  ▹ 심리, 상담, 언어·음악·미술재활(심리 또는 상담), 놀이치료 등 아동청소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경력
                  1개월 이상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 3개월 이상인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 6개월 이상인 전문학
                  사 이상 소지자
                  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서비스 가격 - 구분, A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B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C등급(중위소득 120%초과)
                  구 분A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B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C등급
                  (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
                  정부지원금 144,000원 128,000원 112,000원
                  본인부담금 16,000원 32,000원 48,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및 혼합하여 월 4회(회당 50분) 제공,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
                  서비스내용 -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구분서비스 내용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아동의 상태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프로그램
                  선택 제공)
                  1. 심리상담 :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시 10분 제공 - 제공기록지에 상담내용 기록)
                  2. 기본적인 아동조기개입서비스
                  -놀이프로그램 :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 발달 등 지원
                  -언어프로그램 :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재활계획을 수립, 적절한 재활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을향상
                  -인지프로그램 :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미술프로그램 : 다양한 미술 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
                  주 1회, 월 4회
                  (회당 50분)
                  부가 서비스 1.사회성 향상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필요시
                  2.부모훈련 :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 상담프로그램 필요시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
                • 노인 운동서비스 '황금빛 뇌 인생'
                  'ㅇ 인빛 금빛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 항목, 내용
                  항 목내 용
                  ① 목 적 노인의 신체, 인지향상 운동프로그램을 통한 치매예방 및 건강한 노후생활 도모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 연 령 : 만 65세 이상
                  ▹ 우선순위 : 1. 치매관련기관(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추천

                                    2. 1인가구 3. 고령자

                  ▹ 구비서류 :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시 별도 구비
                  ※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자, 노인장기요양급여(시설, 재가) 이용자 중복(동시이용) 불가

                  ③ 제공인력

                  ▹제공인력 자격기준

                    - 체육, 재활 관련 전문학사이상 전공자로서 노인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로서 노인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 (공통) 대구지원단 노인 운동서비스 황금빛 뇌 인생 제공인력양성과정 이수자

                  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4만원/ 회당 결제(월8회)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불가)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40,000원

                  126,000원

                  14,000원

                  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구분

                  서비스종류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사전사후검사

                  (공통)

                  체력검사, 인지기능검사,

                  우울척도검사

                  2

                  (회당 120)

                  운동프로그램

                  (운동강도에

                  따라 선택)

                  인지향상 통합운동프로그램 Level 1

                  8

                  (회당 60)

                  인지향상 통합운동프로그램 Level 2

                  8

                  (회당 60)


                  2)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제공장소 및 활동유형 : 기관방문형, 집단활동형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10인 이내(1:10)

                 
                •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소중한 가족, 통하는 가족’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 소중한 가족, 통하는 가족 - 항목, 내용
                  항 목내 용
                  ① 목 적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관계를 회복시킨다.
                  ② 서비스 대상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욕구기준 : 대구 거주 만 7세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 중 가족관계회복의 욕구가 있는 가족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위탁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 2순위 : 그 외 일반가정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Wee클래스 상담지원,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부모코칭프로그램 ?당당한 맘, 펀펀(Fun, Fun)한 맘?, 부모-아동상호관계증진서비스 중복지원불가
                  ▹신청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과 다른 경우, 전산상 확인불가 할 경우 제출)
                  - 우선순위 해당 증빙가능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신청권자 : 부 또는모, 조부 또는 조모
                  ※서비스 대상(부 또는 모, 조부 또는 조모, 자녀) 전체 타 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③ 제공인력 -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청소년상담사(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중 가족상담분야 실무경력 3년이상
                  - 심리학과, 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등 관련학과 석사학위소지자중 가족상담분야 실무경력 3년이상, 박사학위소지자 중 실무경력 1년이상
                  - 가족상담 및 가족재활(심리 또는 상담)관련 학회에서 수여하는 관련자격증 소지자로서 가족상담분야 실무경력5년이상
                  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 월 25만원
                  서비스 가격 - 구분, A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B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C등급(중위소득 120%초과),D등급(중위소득 140%초과), E등급(중위소득 160%초과)
                  구 분A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B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C등급
                  (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
                  D등급
                  (중위소득 140%초과
                  ~160%이하)
                  E등급
                  (중위소득 160%초과)
                  정부지원금 225,000원 200,000원 175,000원 150,000원 125,000원
                  본인부담금 25,000원 50,000원 75,000원 100,000원 125,000원
                  ▹제공기간 : 6개월(재판정 불가)
                  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기본서비스 2번~4번 선택제공가능)
                  서비스내용 -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구분서비스 내용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1. 심리검사(사전/사후검사) 연 2회
                  (회당 90분)
                  2. 가족역동분석
                  (※ ①,② 중 1가지 이상, 전체회기 중 3회기 이상 실시)
                  ① 역할극
                  ② 가족간 의사소통 모니터링
                  월 4회
                  (가족역동파악 120분
                  전가족상담 120분
                  가족일부상담 90분
                  가족공동체프로그램 240분)
                  3. 가족상담(가족구성원 2인 이상 원칙)
                  4. 가족공동체프로그램(필요시)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 및 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전 가족대상 사전심리검사 실시
                  - 3단계 : 전 가족대상 가족역동 분석
                  - 4단계 : 가족상담 목표, 계획 설정 후 가족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 5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항목, 내용
                  항 목내 용
                  ① 목 적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욕구기준 :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이상인 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간 외 지원 가능
                  ※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자,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복지원 불가
                  ▹ 구비서류(택1)
                  -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발급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 통합복지카드(구,장애등록증)
                  - 국가유공자증(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발급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제출)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안마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의료법 제 82조 제3항에 의거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음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안마사
                  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서비스가격 -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160,000원 144,000원 16,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월 4회(회당 60분)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구분서비스 내용서비스횟수
                  노인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주 1회, 월 4회
                  (회당 60분)
                  장애인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체형교정
                  ⋅자극요법
                  기타 질환자
                  (특화사업)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체형교정
                  ⋅자극요법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신청자의 소득 및 욕구조사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정신건강증진서비스 - 항목, 내용
                  항 목내 용
                  ① 목 적 ▹정신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적응 훈련과 지역사회 자원연결체계 구축을 통하여 만성적인 병원 입·퇴원의 반복 혹은 방치상황을 극복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만족스러운 지역사회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능력개발에 대한 코칭을 통하여 클라이언트 본인과 가족보호체계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자 함.
                  ▹정신건강증진서비스 관련 전문 인력의 고용창출을 높이고자함.
                  ② 서비스 대상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연 령 : 만 15세이상
                  ▹욕구기준 : 등록된 정신장애인 또는 3개월이상의 정신과 병력이 있는 자(낮병동 이용자 이용불가)
                  ▹ 구비서류(택1)
                  - 통합복지카드(구 장애인등록증)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발급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③ 제공인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 월 22만원
                  서비스 가격 -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220,000원 200,000원 20,000원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2회)
                  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대상자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8회(회당 60분 내외) 이상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구분서비스 내용서비스 횟수
                  기 본
                  서비스
                  - 서비스의 핵심적 요소는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개발에 대한 코칭과 지역사회 생활현장에서 직접 수행되는 IN-VIVO트레이닝으로 구성됨
                  - 토탈케어서비스의 내용은 개별서비스(정신건강 및 위기관리 코칭, Self-care코칭, Family-care 코칭 등)와 집단서비스로 구성됨
                  - 개별서비스는 이용자의 적응과 기능향상을 위해 단계적 개입으로 이루어짐
                  →1단계 정신건강 및 위기관리 코칭
                  → 2단계 Self-care 코칭
                  → 3단계 Family-care 코칭
                  - 또한 개별 서비스의 효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집단 서비스를 실시. 집단서비스의 내용은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참여기회 제공, 사회기술훈련 및 개별 특기 적성개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
                  주 2회/월 8회
                  (회당 60분)
                  부 가
                  서비스
                  그 외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
                  : Life Coaching 자격과정 및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프로그램 교육 실시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4단계 : 매월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 6단계 : 종결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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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