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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아동 지원
입양
- 입양의 요건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 의뢰한 자 등
- 양친될 자격(법 제10조)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입양절차
- 국내입양
- 보호 의뢰(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의 장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의뢰)
- 후견인 지정등(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의 장이 시 · 군 · 구청장에게 신청)
- 부양의무자확인 공고 (후견인으로 결정된 보호시설의 장이 당해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확인공고 의뢰)
-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외국인이 국내에서 입양하는 경우) 국내입양절차와 동일. 다만, 아동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입양허가를 받아야 함.
- 입양가정 지원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입양비용 지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
- 입양기관
입양기관 현황(기관명, 전화번호, 업무, 비고)기관명 | 전화번호 | 업무 | 비고 |
홀트아동복지회 | 02-331-7037 |
국내•외 입양기관 |
전문기관 |
동방사회복지회 | 02-312-0116 |
국내•외 입양기관 |
전문기관 |
대한사회복지회 | 02-552-1017 |
국내•외 입양기관 |
전문기관 |
한국사회봉사회 | 02-908-9191 |
국내•외 입양기관 (사후관리만진행) |
전문기관 |
가정위탁보호
-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대리양육ㆍ친인척 위탁 가정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대구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대구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주소, 연락처, 운영법인, 홈페이지)주 소 | 연락처 | 운영법인 | 홈페이지 |
동구 아양로 291, 3층 |
전화 : 656-2510 팩스 : 626-2510 |
세이브더칠드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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