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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도
주민투표란?
-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주민투표의 대상(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제4조)
- 1. 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 2.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구역 변경과 폐치·분합
-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 5.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
주민투표를 부칠 수 없는 사항(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청구
주민투표의 형식
주민투표절차
-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선정 →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 청구인대표자 공표 → 서명요청실시(기간 : 공표 후 90일 이내) → 주민투표청구서 제출(서명요청기간 만료되는 날부터 5일 이내) → 공표 및 관할선거관리위원회 통지 → 주민투표실시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
- 주민투표권자 1/3이상 투표(개표요건)와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확정내용에 따른 행·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확정내용 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