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업무 : 지목변경 또는 토지(임야)합병 신청 등
- 지목변경 대상
-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토지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토지(임야)합병 대상
- 2필지 이상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임야)
※ 단 합병하려는 토지(임야)에 대하여 지목,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이 상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경우에만 합병 가능.
- 2필지 이상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임야)
처리흐름
- 가정 또는 직장에서 전화로 민원신청 → 지적민원담당자 방문 및 신청서 작성 → 민원처리 → 등기소에 무료 등기촉탁 → 지적정리통지서 및 등기완료 → 통지서 송부
수수료
- 필지 당 1,000원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664-3067)
- 자료관리 담당자
- 토지정보과 진승언 (☎ 053-664-3064)
- 최근수정일 :
-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