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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직업소개사업소 변경신청등록 관련 서류

  • 공통구비서류
    • 1.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신청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2. 등록증(기 교부된 등록증)
    • 3. 대표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 개인 : 신청인 신분증  법인 : 신청인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3-1 대표자가 아닐 경우(대리 신청)
      • 개인 :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대표인감증명서
      • 법인 :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또는 상담원 변경 시
    • 1. 대표자 또는 상담원 자격증명서류(자격요건: 등록신청안내문 참조)
      • 자격증 : 직업상담사 1급2급 / 공인노무사 / 사회복지사 등
      • 경력증명서 : 2년 이상(직업소개업, 노동조합, 노무, 교사, 공무원, 소개직종 등) 경력증명
        ※ 대표자: 직업소개업 상담원 경력 2년 이상 / 상담원: 직업소개업 2년 이상 근무
    • 2. 종사자명부(별지 제15로 서식)
    • 3. 직원명단, 모든 직원의 증명사진
    • 4. (대표자 변경 시) 면허세 18,000원(지방세법 제161조) 납부
  • 소재지 변경 시
    • 1.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 시 전·월세 계약서 / 자가 소유의 건물인 경우(건물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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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시장경제과 박시헌 (☎ 053-664-2612)
최근수정일 :
202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