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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용도,업종,융자 한도액,상환조건,이율(%))
대상 용도 융자 한도액 상한조건 이율(%)
식품제조ㆍ가공업소 HACCP 지정 3억원 이내 3년거치
5년균등분할
2%
시설개선 2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유흥, 단란 제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
시설개선 5천만원 이내 1년거치
5년균등분할
2%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조리장 시설개선 3천만원 이내 1년거치
2년균등분할
1%

융자(원리금) 상환시기: 거치기간이 지난 후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견적서 포함)
  • 사업이행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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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위생과 김지안 (☎ 053-664-2766)
최근수정일 :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