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대상 | 용도 | 융자 한도액 | 상한조건 | 이율(%) |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HACCP 지정 | 3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균등분할 |
2% |
시설개선 | 2억원 이내 | |||
식품접객업소(유흥, 단란 제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 |
시설개선 | 5천만원 이내 | 1년거치 5년균등분할 |
2%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조리장 | 시설개선 | 3천만원 이내 | 1년거치 2년균등분할 |
1% |
융자(원리금) 상환시기: 거치기간이 지난 후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견적서 포함)
- 사업이행확약서
- 자료관리 담당자
- 위생과 김지안 (☎ 053-664-2766)
- 최근수정일 :
-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