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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안내

  • 근거 : 대구광역시 남구 쓰레기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조례링크)
  • 내용 : 신고방법, 포상금 지급기준 등 상세내역 조례 참고
  • 문의 : 남구청 녹색환경과 (664-2714)
  • 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표

    (단위:천원)

    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표 : 행위, 포상금
    행위포상금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50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5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3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20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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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녹색환경과 황인호 (☎ 664-2714)
최근수정일 :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