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생활정보NAMGU OFFICE

  1. 생활정보
  2. 위생/환경
  3. 청소/재활용
  4.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안내

  • 근거 : 대구광역시 남구 쓰레기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조례링크)
  • 내용 : 신고방법, 포상금 지급기준 등 상세내역 조례 참고
  • 문의 : 남구청 녹색환경과 (664-2714)
  • 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표

    (단위:천원)

    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표 : 행위, 포상금
    행위포상금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50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5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3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20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관리 담당자
녹색환경과 최정원 (☎ 053-664-2714)
최근수정일 :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