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안내
- 근거 : 대구광역시 남구 쓰레기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조례링크)
- 내용 : 신고방법, 포상금 지급기준 등 상세내역 조례 참고
- 문의 : 남구청 녹색환경과 (664-2714)
- 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표
(단위:천원)
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표 : 행위, 포상금 행위 포상금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50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5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3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20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 자료관리 담당자
- 녹색환경과 최정원 (☎ 053-664-2714)
- 최근수정일 :
- 2024.07.12